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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설비

전 정섭 2009. 3. 17. 23:55

2007/04/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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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설비

 (1) 통기관 설치 목적

   ① 트랩의 봉수 보호

   ② 배수흐름의 원활

   ③ 배수 환기 및 청결 유지

 (2) 통기관의 종류

   1) 각개 통기관 : 가장 좋은 방법, 위생기구1개마다 통기관 1개 설치(1:1) ,관경 32A

   2) 루프 통기관(환상, 회로) : 위생기구 2~8개의 트랩봉수 보호, 
                                             총길이 7.5m이하, 관경40A이상

   3) 도피 통기관 : 8개 이상의 트랩봉수 보호, 배수 수직관과 가장 가까운
                            배수관의 접속점 사이에 설치

   4) 습식 통기관(습윤) : 배수+통기를 하나의 배관으로

   5) 신정 통기관 : 배수수직관 최상단에 설치하여 대기중에 개방 한다   
   6) 결합 통기관 :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 5개층마다 설치, 관경 50A이상

   7) 특수 통기설비 방식

     ① 소벤트 방식 : 배수 수직관에 각층마다 기포주입 장치를 설치하여 배수에 공기를 주입

     ② 섹스티아 방식 : 섹스티아 이음쇠를 통하여 선회류를 두어 통기 및 배수
                                역활도 하도록 함

 (3) 통기 배관상 유의사항

   1) 통기 수직관과 빗물 수직관은 겸용해서는 안된다.

   2) 바닥 아래의 통기 배관은 피한다.

 (4) 청소구 설치 장소

     ① 배수 수직관(입상관)의 최하단부

     ② 수평지관의(횡주관) 최상단부

     ③ 가옥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④ 배관이 45도 이상 구부러진 곳

     ⑤ 수평관의 관경이 100A이하 : 직선거리 15m이내

     ⑥     “       ”   100A이상 : 직선거리 30m이내

 (5) 배수 및 통기배관의 시험

   1) 통수시험

   2) 수압시험 : 0.3kg/ 에 해당하는 압력에 15분간 이상 견디어야 한다.

   3) 기압시험 : 0.35kg/ 에 해당하는 압력에 15분간 이상 견디어야 한다.

   4) 기밀시험(최종시험)

     ① 연기시험

     ② 박하시험

 

통기설비

1) 통기관의 목적

배수계통에 있어 통기설비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배수설비를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다.

배수관에 물이 흐를 때 관내의 공기는 흐르는 물로 인하여 압축 또는 흡인되어 관내의 공기압력이 부분적으로 정압 또는 부압으로 변동한다.

이때 관내압력의 변동폭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배수트랩의 봉수가 손실된다. 따라서 배수관의 최상부를 대기에 개방시켜 압축된 공기는 도피시키거나, 흡인된 공기는 보충시켜서 관내를 대기압 상태에 가깝게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관내의 환기가 불충분하면 세균의 성장에 좋은 조건이 되어 배수계통이 비위생적인 설비가 되기 쉬우므로 통기관에 의해 충분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즉 통기관은, 배수관내의 물과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공기압축에 따르는 배압 또는 부압에 의한 사이폰 작용에 의해 봉수를 손실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아울러 배수관내를 환기시켜서 위생적인 배수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기관의 목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트랩의 봉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통기관과 관계가 있는 봉수손실의 원인은 자기사이폰작용, 유도사이폰작용(흡인작용), 도출작용, 봉수의 운동에 의한 관성 등이다.

배수트랩의 봉수가 손실되지 않으려면 배수부에 작용하는 압력변화를 허용한도내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배수·통기계통에서 발생하는 압력변화의 한계치는 수주 50 mm 이며, 이러한 압력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에 안전율을 2배로 고려하여 배수트랩 봉수부에서의 압력변화를 수주 25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배수·통기배관의 구성 및 관경결정의 기초로 되어 있다.

2) 통기계통의 분류

(1) 통기방식의 종류

통기방식은 일반적으로 각개통기방식, 루프통기방식, 신정통기방식으로 분류한다.

통기관의 종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나, 위의 세가지 방식에 속하거나 부분적인 명칭이다.

① 각개통기방식

 

 

각개통기방식은 배수계통의 모든 부분에 항상 통기가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되며 가장 안전도가 높은 방식이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 공사비 등의 여건이 허용되면 각개통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개통기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각개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각개통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인정될 때에 한 한다. 각개통기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른 통기방식에 비해 다소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위생적인 요구도가 높을 따름이지 결코 과다한 것은 아니다.

 

② 루프통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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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통기방식은 바닥설치형 기구와 같이 약간의 압력변동만이 예상되어 루프통기관만으로도 충분히 봉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므로 바닥설치형 기구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구별통기관을 생략했기 때문에 자기사이폰작용이 생기기 쉬운 기구나 배관의 조합에서는 불충분한 통기계통이 될 우려가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루프통기방식에 있어서도 만수식 기구 등에는 자기사이폰작용의 방지를 위해 각개통기관을 설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③ 신정통기방식

신정통기방식은 기구통기관 통기수평주관, 통기수직관등을 생략한 것으로 배수수직관을 연장시켜 정상부를 대기에 개방시킨 방식으로 단관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나 통기 효과는 배수수직관을 중심으로 한 범위에 한 하므로 기구와 배수수직관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공동주택등에 사용하면 경제적인 방식이다.

배수계통은 항상 적절한 통기가 되어야 하며 위의 통기방식중 각개통기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식이지만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루프통기방식 또는 신정통기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단독통기계통

다음의 계통은 각각 단독으로 대기중에 통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 간접배수계통 및 특수배수계통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중에 통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계통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종류가 다른 배수 계통은 별도로 통기시켜야 한다.
  2. 오수정화조의 배기관은 일반 통기관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대기중에 통기 시켜야 한다.

(3) 금지해야 할 통기방식

  1. 간접 배수계통 및 특수계통의 통기관은 다른 통기계통에 접속하는 일이 없이 단독으로 하며, 또한 위생상 유효하게 대기 중에 개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들의 배수계통시 2계통 이상인 경우, 종류가 다른 배수계통의 통기관은 별도의 계통으로 하도록 한다.
  2. 통기입관과 우수입관은 겸용해서는 안 된다. 우수입관은 강우시에 통기 단면적을 현저하게 축소시킴과 함께 우수의 유하에 따라 압력변동을 일으켜 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3. 일반 통기배관은 배수탱크의 통기관 및 분뇨 정화조의 배기관과 접속해서는 안된다.
  4. 통기배관은 배기용 덕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배기용 덕트는 정압 또는 부압의 상태에 있으므로 배수·통기계통에 압력 변동을 미친다.
  5. 루프통기방식에서 저위 통기관(바닥 밑 통기관)으로 되는 경우는 바닥 밑에서 통기관을 통기입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6. 각개통기방식에 있어서 정부통기관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통기 입상부분으로 배수가 상승할 때 들어온 침전물 등으로 인해 폐쇄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통기관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통기관의 종류

  1. 각개통기관(individual vent pipe)
  2. 루프통기관(loop vent pipe)
  3. 신정통기관 (stack vent pipe)
  4. 도피통기관(relief vent pipe)
  5. 습윤통기관(wet vent pipe)
  6. 공용통기관(common vent pipe)
  7. 결합통기관(yoke vent pipe)

 

 

(2) 통기수직관

통기수직관은 배수수직관과 함께 배수 통기계통의 주요부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각개통기방식 또는 루프통기방식의 경우는 통기수직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수직관의 정상부는 관경을 축소하지 말고 신정통기관으로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구 시킨다.

③ 통기수직관의 정상부는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개구 시키거나 가장 높은 위치의 기구의 물이 넘치는 면으로 부터 150 mm 이상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시킨다.

④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가장 밑에 있는 배수수평지관 보다 낮은 위치에서 배수수직관에 연결하든지 배수수평주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통기관의 개구

통기관의 말단은 직접 외기에 위생적으로 유효하게 개방하여야 한다. 즉 천정속에 개구하거나 건물의 출입구 창문이나 환기구 등에 가깝게 통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하수가스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

  1.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으로부터 150 ∼ 200 mm 이상 올려서 대기중에 개구 하여야 한다.
  2. 옥상을 정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통기관을 옥상으로부터 2 m 이상 올려서 대기중에 개구하여야 한다.
  3. 한냉지 및 적설지에 설치하는 통기관의 개구부는 동결이나 적설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기개구부

  1. 통기관의 말단이 그 건물 및 인접건물의 출입문 창문 또는 환기구에 근접하여 있을 경우는 이들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600 mm 올려서 대기중에 개구하여야 한다. 개구부 상단에서 600 mm 이상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로부터 3 m 이상 떨어 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효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통기관의 말단은 건물 처마의 하부에 개구하여서는 안된다.

③ 대기개구부의 동결폐쇄 : 대기개구부가 동결에 의해 폐쇄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개구부의 직경은 75 mm 이상으로 한다.

대기개구부의 직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때는 그 직경의 변경을 옥상이나 외벽의 내면으로 부터 300 mm 이상 떨어진 건물 내부 위치로 부터 시작하여 대기개구부의 말단까지 이르게 한다. 나무가 많은 경우에는 통기관의 개구부에 동망 등 금속망을 설치하여 통기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통기관의 구배 및 취출방식

통기관에는 배수관에 사고가 있을 경우 오수가 유입되거나 수증기가 응축하는 수도 있으나 정상의 상태에서는 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구배 :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에 의해 배수관으로 흐르도록 하고 역구배가 안되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통기관의 분지방법 : 배수수평관에서 통기관을 분지하는 경우는 배수관 단면의 수직 중심선 상부로 부터 45°이내의 각도에서 분지하여야 한다.

③ 통기수평관의 위치 : 통기수평관은 그층에서 가장 높은 기구의 배수가 넘치는 면에서 150 mm 이상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 그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도 다른 통기수평관의 접속하는 높이는 위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통기관의 수평주관 위치가 기구의 배수가 넘치는 수면보다 아래에 있으면 배수관이 막힐 경우는 배수가 통기관에 유입되어 통기관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통기관에 유입된 오수는 고형물이 포함되어 막힌 배수관을 수리하면 통기관에 유입된 우수중의 물은 배수관으로 되돌아 가지만 고형물은 통기관에 남아 통기관이 막힐 염려가 있다.

따라서 오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의 물과 같이 배수관에 되돌아 갈수 있도록 통기관은 배수관의 수선과 45°이내의 각도로 배관하여야 한다. 즉 통기관은 수직배관하거나 수평 주배관의 위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5) 각개통기관

각개통기관을 적용할 경우는 다음의 각 조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랩웨어에서 통기 접속위치까지의 길이 : 각기구의 트랩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랩웨어로 부터 통기접속위치 까지의 기구 배수관의 길이는 자료에 표시하는 길이 이내로 하고 배관구배는 1/50 ∼ 1/100 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개통기관의 취출위치 : 각개통기관은 기구트랩의 웨어로부터 관경의 2배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취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통기 접속개소의 위치 : 대변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 이외의 통기 접속개소는 트랩웨어보다 낮은 위치로 해서는 안된다.

④ 높이가 다른 기구배수관 : 높이가 다른 기구배수관 등을 각각 높이가 다르게 수직관에 접속시킬 경우는 최고위치에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에서는 통기관을 취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