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급 · 배수 및 통기설비

전 정섭 2009. 4. 9. 22:4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급수 배관공사

    나. 급탕 배관공사

    다. 오 · 배수 및 통기 배관공사

    라. 건식 A.D 설치공사

    마. 급수관 매설공사

    바. 급수 배관의 소독

    사. 특수통기(배수 및 통기 접속기)공사 : 공공임대 아파트 세대내 화장실 오 · 배수 및 주방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 련 시 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210 배관 기본공사

    50220 용접

    50310 보온

    50420 위생기구 설비

    50430 위생장비 설비

1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 규격 (KS)

    KS B 1544 동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5301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

    KS B 5330 접선류 익차형 온수미터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C 9304 관중의

    KS D 3552 철선

    KS D 3770 아연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KS D 431 I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5578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363 폴리부틸렌 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1.4.1 배수 접속기 : 각층에 설치, 세대화장실 또는 주방 오.배수지관과 입상관을 연결하며 몸 체에 선회력 발생부(안내깃)와 원심력 발생부(브레이크실)가 있어 오 · 배수 흐름과 통기를 원활하게 하는 기구

1.4.2 통기 접속기 : 1층 또는 2(또는 3)층 고층부 입상관 중간에 설치, 지하층 횡지관 또는 저층부 입상관의 통기관을 고층부 입상관에 연결 이용되는 기구

1.4.3 벤드(BEND) : 입상관 최하부에 설치, 입상관과 횡지관 연결부위에서 오 · 배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통기구 폐쇄를 방지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하는 기구

1.5 제 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관 및 이음 부속

    나. 양수기함

    다. 수격방지기

    라. 정수위 조절밸브

    마. 수도미터

    바. 물용 감압밸브

    사. 배수트랩 (통합트랩)

    아. 환풍기

    자. 레인지 후드

    차. 건식A.D 제작 및 설치시방서(자재규격 확인자료 포함)

    카. 플러팅 밸브(볼탭)

    타. 방음재

    파. 통기 및 배수 접속기

1.5.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양수기함

    나. 수격 방지기

    다. 정 수위 조절 밸브

    라. 수도 미터

    마. 물용 감압밸브

    바. 배수 트랩 (통합트랩)

    사. 환풍기

    아. 레인지 후드

    자. 플러팅 밸브(볼 탭)

    차. 폴리부틸렌 관 및 부속

    카. 통기 및 배수 접속기 등

1.6 제 조업 자의 자격

    가.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 생산업체여야 한다.

    나. 건식A.D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전문제조업체여야 한다.

1.7 법적 요구사항

    수도법 및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1.8 현장견본시공

    가. 본 시공에 앞서서 감독자와 협의한 장소에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견본시공을 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나. 화장실은 평형별로 시공하기 전에 현장 내 한 곳에 견본실(Sample Room)을 설치한다

    다. 건식A.D는 각 평형별로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가. P.D 및 화장실 천정 등의 점검구 설치 위치는 차단밸브, 오 배수관의 사후 유지관리 및 방화댐퍼의 퓨즈탈락 또는 이완시 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건축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나. 홈벽돌 사용시에는 관련공종 시공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선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 상세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전기, 통신 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1.10.1 양수기함(별도 설치하는 양수기함)

    가. 양수기함의 스테인리스제 전면판은 공장제작 후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양수기함 내부에 설치되는 보온재는 물에 젖거나 오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야 한다.

1.10.2 주철관 및 이형관

    가. 주철관은 도장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 등으로 취 급하고 받침대 위01 보관하여야 한다.

    나. 운반이남 매설도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부분이 손상되었을 경 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동질의 시멘트 모르타르나 철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 서 보수한 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차나 관을 관로 내에 투입시킬 때에는 무게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관을 강싸고 있는 벨트나 로프를 서서히 풀면서 내려놓아 관에 충격이 가긴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0.3 건식 A.D

    가. 운반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A.D 몸체를 보호하여 반입한다.

    나.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외부로부터의 노출, 먼지, 화기, 물 등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A.D 연결부(끝부분)는 설치 전까지 마개 등으로 보호한다.

1.10.4 폴리부틸렌 관 및 부속

    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광선(자외선)으로 인한 품질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하중이나 충격 및 찍힘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P.B 관의 표면이 긁힌 경우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시 땅에 긁히거나 예리한 물체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관 및 이음쇠

    가. 다음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분

    직관

    관 이음 부속

    비고

    나사식

    용접식

    급수,급탕관

    KS D 5301

    C 12207- H

    KS B 1544, 1545

    KS D 5578

    동관

    KS M 3363(Ω 12,018 업 체의 내경기준)

    나. 항 참조

    P.B 관

    매 설 용 급수관

    KS D 4311, 4316의 KP 미캐니컬 조인트, 2종관

    KS D 4308, 4311의 KP 미캐니컬 조인트용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관

 

    나. 폴리부틸렌 관 이음부속

    1) 본체 : P.B 관과 동질의 수지로 생산되어 열팽창 및 온도변화 조건이 동일한 제품

    2) 그래브 링(Grab Ring) : 스테인리스 스틸 특수강

    3) O - Ring : E.P.D.M

    4) 와셔 : O - Ring을 보호하는 무독성 수지로서 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

    5) 캡(Cap) : Nylon 66으로 제작되어 충격 및 강도에 강한 제품

    6) 서포트 슬리브 : 파이프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슬리브는 스테인리스 스틸 특 수강 제 품

    다. 기타 자재는 "50210 배관 기본공사 2. 자재"에 따른다.

2.2 양수기함

    가. 양수기함(양수기함을 별도 설치하는 경우)

    구분

    전면판

    내함

    내함규격

    비고

    개별 난방지구

    스테인리스 제 1. 2 +(STS 304 헤어칼라)

    철판 T= 1.6mm

    430 x 280 x 190L

     

    중앙, 지역난방지구(온, 냉수용)

    "

    "

    420×520×210

    420×520×190

    · 중부 이북지방

    · 중부 이남지방

    ※ 설치 위치에 따른 변경규격은 해당 평형의 상세도면을 참조

    나. 내한 성능기준 수도미터에 4"℃±1"℃의 물을 넣어 주위온도 -18"℃±1"℃에서 12시간 경과 후 수도미터 동파(상관 유리판 파손)나 수도[미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중부 이북지방 규격에 적용)

    다. 보호들 내부 보온용 스치로폴은 밀도가 높고 열전도들이 낮은 KS M 3808 "비드법 제 조의 보온한 1호 및 보온들 1호 또는 압출법제조의 보온판 2호 및 보온통 2호"를 사 용하고, 수도 미터 검침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중앙(지역)난방용 함의 자물쇠는 고정 전면판이 잠겨지는 빗장형 등 기밀이 유지되 는 형태로 한다.

    마. 검침구 보온재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바. 전면판에는 주공마크가 양각되도록 제작한다.

    사. 내함의 낸 옆면 및 원면과 전면한해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타 공정으로 인한 파손 및 휘거나 형태변형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고 설치 후 파손, 휨 방지, 내부 오염방지를 위하여 합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전면덮개 및 점겅구용 보온통은 외기의 침입방지와 관리에 용이하도록 튼튼하게 제 작하여 야 한다.

    차. 보온자재는 수도미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보호들 배관 입출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수도미터 설치 후 보온용 스치로폴과 수도미터 사이 공간은 유리섬유 등 보온재료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파. 급수배관이 관통하는 P.D의 각층 슬리브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현상에 의한 급수 배관 및 수도미터의 동파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하. 보호통과 벽체 사이틈은 밀봉재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거. 내함의 모서리 부분 등은 밀폐된 구조로 하의나 밀봉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누 수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수격 방지기.

2.3.1 주강제 수격 방지기

    가. 사용구분 : 펌프실 및 소화 입상관대 적용

    나. 형식 : 다이어프램식, 벨로우즈식

    다. 본체는 수격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내압용기 내에 압력흡수 용 주머니가 있고 이속에 공기 또는 질소를 주입시킨 제품으로 배관내 압력을 평준 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구조로 된 전문 제조업체 제품,

2.3.2 동제 수격 방지기

    가. 사용구분 : 아파트내 급수, 급탕 배관에 적용

    나. 형식 : 피스톤식

    다. 구조

    1) 수격방지기의 구조는 공기실, 물과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고 공기 또는 질소(이하 "공기"라 한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패스들, 배관과의 연결을 위한 연 결 부속으로 한다.

    2) 공기실에는 4kg/㎠ 이상의 압력으로 공기가 충진되어 있어야 하며, 공기가 물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3) 공기와 물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식은 피스톤 방식이대, 피스톤은 자체 윤활작용 을 하고, 공기의 소멸을 방지하는 2개 이상의 0-링을 가지며 수격압 발생시 움직임이 원활하여야 한다.

    4) 공기통, 고무링, 피스톤, 연결부속 등의 재질은 음용수용으로 사용할 때 이상이 없는 재질로 한다.

    라. 재 질

    1) 공기통 : 동(Copper)-튜브

    2) O -링 EPDM(특수고무)

    3) 사용온도는 0∼120℃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피스톤 : 아세틸 수지, 합성수지 또는 황동

    마. 제품 선정기준

    1) 수격방지기는 PDI WH-201, ANSI A 112-26-7, ASSE 1010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하며 선정은 발주도면 및 상세도해 따른다.

    2) PDI 보증서 또는 ASSE 보증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PDI 또는 ASSE의 들질 보증마크가 제품에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수격방지기의 보증은 보증서와 품질보증마크로 하며,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는 3년, 그 이후에는 1년 안에 발행한 것으로 한다.

    4) 제품에는 최고 사용압력(23kg/㎠ 이상)과 최고 사용온도(70℃ 이상)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4 정수위 조절밸브(전자밸브 제어용)

    가. 전자밸브의 기동에 의해 주밸브가 개폐되는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개폐작동에 따라 수력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

    나. 1차측 공급압력이 바뀌어도 밸브의 개폐시간이 변화하지 않는 제품(7∼75초)

    다.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

    라. 전자밸브 보호용 걸름장치가 부착된 제품

    마. 압력조절용 동관은 T=25mm 방동보온 및 "50320 발열선 설치"에 따른 발열선 설치에 적합한 기성제품을 설치하여 동결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은 플랜지형 주철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아. 옥상 물탱크용 전자밸브의 기능 고장시 본체와 연결된 볼탭으로 정상작동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5 수도미터

    가. 냉수용

    구경 13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은 KS B 5301 건식 또는 습식으로 복갑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량법에 의거 검정을 필한 제품

    나. 온수용

    구경 13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은 KS B 5330 건식 복갑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량법에 의거 검정을 필한 제품

2.6 물용 감압밸브

    가.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

    접속방법 : 나사형 Φ50이하,플랜지형 Φ65 이상

    나. 구경 25mm 이하의 감압밸브는 KS B 6153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7 배수트랩

2.7.1 바닥 배수트랩

    가. 몸체 합성수지 나이론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서 압축파괴 하중이 500kg 이상이고 콘크리트 구조체와 접착이 양호하도록 돌기된 제품

    나. 배수능력 : 50ℓ pm 이상(Φ 50기준)

    다. 시험방법 : 2.14항의 시험에 따른다.

    라. 걸름판 :스테인리스제(t =1.5mm 이상)

    걸름판의 지지부분은 ABS 수지에 스테인리스판을 견고하게 부착시킨 구조 이어야 한다

    마. 기능 . 배수기능이 양호하여야 하며 봉수깊이는 50mm 이상 유지

    바. 세탁기용 바닥 배수트랩 배수호스 접속형으로 배수 호스관이 걸름판 상부의 돌기 부분에 삽입되는 형태로 걸름판 및 삽입구가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의 제품

    1) 호스 접속구 합성수지에 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2.7.2 방동 배수트랩

    가. 몸체와 배수능력은 2.7.1항의 바닥 배수트랩과 동일하다.

    나. 구조 : 유체가 트랩으로 유입되어 모두 방류하므로서 혹한기 동결방지가 가능하며, 배수 및 개들의 역류가 없고 봉수 없이 악취 및 해충의 유리들 방지할 수 있고 유체의 흐름에 의해 자력개폐가 가능한 구조

    다. 사용부위 : 경사지붕 구조의 옥상배관 피트용 바닥배수구

    라.. 규격 W 200 × L200

2.7.3 통합 배수트랩 (발코니 용)

    가. 사용부위 : 각 세대 발코니 바닥 및 발코니 세탁기실 배수용

    나. 구조 및 성능

    1) 몸체 합성수지 나일론 또는 동등이상 재질로서 압축파괴하중이 500kg 이상이고, 콘크리트 구조체와 접착이 양호하도록 돌기되어 있으며 바닥배수관의 기능과 트 랩의 기능을 함께 갖춘 구조로 입상관과 연결이 용이한 제품

    2) 시험방법 : 2.14항 바닥배수트랩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걸름판 : 스테인리스제(t= 1.5mm 이상)로 걸름판의 지지부분은 A.B.S수지에 스 테인리스판을 견고하게 부착시킨 구조.

    4) 배수능력 : 504 pm 이상 (Φ50 기준)

    5) 배수구조 : 봉수식 또는 방동식

        ① 봉수식 : 2.7.1항 바닥 배수트랩의 구조에 따른다

        ② 방동식 : 2.7.2항 방동 배수트랩의 구조에 따른다

    6) 기능 : 배수기능이 양호하며 입상 안내깃 등의 설치로 배수시에 통기가 원활한 제품

    다. 적용기준

     

    구분

    대상지역

    방동식 통합 배수트랩

    강원 및 한수이북 서울, 경기지역

    방동식 또는 봉수식 통합 배수트랩

    기타 지역

 

2.8 환 풍 기

    가. 일반용

    KS C 9304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셔터식 Pull S/W부 220V용 제품

    나. 세대 화장실용

    1) 몸체 : A.B.S 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역류방지 장치 부착형 구조

    2)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해 의한 형식 승인품으로 내습 밀폐형

    3) 사용전압 : 220V

    4) 품량 : 1.3 - 7.5 ㎡/min (저소음형)

    5) 소비전력 : 15W이하

    6) 배기관 : 내통은 다공형 알루미늄 박(Foil)을 탄소체 강선으로 보강하고 외통은 방습층(Vaper sorrier)으로 마감된 흡음성능을 갖는 2중 구조의 제품

    7) 방화댐퍼 : 철판(t=1.6mm 이상)으로 배기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광명단 도장 후 분체도장된 제품

2.9 레인지 후드

    가 규격 : KS C 9304규격에 적합한 원심형 환풍기로써 슬림형(프론트 로딩방식)

    나. 전압 : 220V 용, 60HZ

    다. 배기관 알루미늄 플렉시블관(1=0.1mm) Φ 100mm, 길이 60cm 기준

    라. 역류 방지장치 : 가스 등이 역류되지 않는 기능이 확실한 댐퍼

    마. 필 터 난연성 및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필터 교환이 가능한 제품

    바. 풍량조절 : 풍량은 6㎡/min 이상, 풍량 조절은 강 · 약 등 2단 이상으로 조절이 가 능한 제품으로 손잡이를 열면 풍량 및 램프가 작동되어야 한다

    사. 전등 : 2개 설치

    아. 기타 : 전면 프론트 로딩부분 및 강화유리 등은 가스레인지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2.10  건식 A.D 및 부속

2.10.1 건식 A.D

    가. 재질 : KS D 3770 용융 시 55%의 갈바륨강판 두께 0.「mm로 도금부착량 200g/㎡" 규격에 적합한 제품

    나. 규격 : Φ 150 ∼ Φ 300

    다. 형태 : 공장제작으로 기계적 접합에 의한 스파이럴 원형 제품.

    관 내부는 돌출부분이 없어야 하고, Seam 패치는 100 - 150mm 이내여야 한다 (Seam이 완전히 절단 되어서는 안됨)

2.10.2 연결 티

      규 격(mm)                                            삽입길이(mm)

      Φ300 × 100                                            80 이상

      Φ250 × 100                                            80 이상

      Φ200 × 100                                            80 이상

      Φ150 × 100                                            60 이상

2.10.3 기타

    가. 연결 티는 현장에서 방화댐퍼 설치시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최하부 청소구는 이탈착이 가능하고, 방역작업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du야 한다.

2.11 배수 및 통기 접속기 등

2.11.1 배수 및 통기 접속기 등

    가. 재질 : P.V.C 또는 주철제 제품

    나. 두께 : 몸체 각 부위 1=5mm 이상

    다. 관의 삽입길이 : 40∼50mm 이상

    라. 선회력 발생부(안내깃)

    1) 설치위치 : 선회력을 증폭시켜 입상관 내의 통기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상 층부 입상간과 연결되는 부위(1개소)에 있어야 함.

    2) 안내깃 수 : 오 · 배수 흐름시 이물질 등이 걸리지 않도록 10개∼12개

    3) 안내깃 방향 : 원심력 발생부의 원심력 발생방향과 동일방향

    마. 원심력 발생부(브레이크실)

    1) 설치방향 : 세내내 오 · 배수 흐름과 상부 선회력 발생부 안내깃에 의한 오 · 배수 흐름이 동일방향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2) 원심력 발생 깃 위치 : 세대지관 연결구의 중심에서 원심력 발생부 쪽으로 연결 구의 중심 +15% 이상 위치에 설치되어 원심력 발생에 이상이 없어야 함

    바. 오 · 배수 연결구 : 고무링이 부착되어 있으며 입상관과 세대지관 연결작업이 용이하고 사용시 누수발생이 없는 제품

2.11.2 벤드

    가. 입상관과 횡지관의 연결부속(YT, Y 및 CYT관 등)과 연결에 이상이 없는 주철제 제품

    나. 입상관 최하부에 설치되어 공기층(통기구)이 입상관과 지하 횡지관으로 항상 연통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에 안낸깃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 안내 깃(Blade) 수 : 1개

    2) 안내 깃(Blade) 각도 : 관벽 쪽으로 오 · 배수가 튀지 않아야 하며 원활한 흐름 및 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깃의 각도는 25∼30° 범위로 제작된 제품

2.11.3 고무링

    가. 관과 접속기 또는 벤드의 연결부에서 누수발생이 없도록 하는 Flat형 연결부속. 단 원형(O -Ring)은 사용할 수 없다

    나. 고무링의 재질 네오프렌, E.P.D.M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2.12 플러팅 밸브(볼탭)

    KS B 2330의 1종 규격dp 적합한 제품으로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 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 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합성수지 제 등 내식성 재료로 한다.

2.13 오 · 배수관 방음재

    가. KS 1 91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유리면 보온재

    나. 포리머 테이프 두께 0.15mm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마감백방 : 회색)

    다.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 중 00.62mm 이상

2.14 시험

2.14.1 바닥 배수트랩 시험방법

    가. 적 용 범 위

    이 규격은 주택의 욕실, 다용도실 등에 사용하는 바닥 배수기=구(이하 바닥 배수트랩 이리 한다)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시험 방 법

    1) 압축파괴 하중

    ① 시료의 수 : 3개를 1조로 한다

    ② 시료설치 시료는 제품이 사용될 때 받는 압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하중이 가해지도록 설치하며 시료를 가압면 사이01 놓고 시료의 중심선을 가압  면의 중심 선 과 일 치 시킨다.

    ③ 파괴하중 시험 시료가 파괴될 때까지 계속하여 충격없이 하중을 가하되 재하속도는 10mm/min의 일정한 비율로 하여 시료가 파괴될 때 시험기기가 표 시하는 최대 하중을 기록한다.

    ④ 시험결과 : 시료 3개의 시험결과는 각각 소요하중 이상이여야 한다.

    2) 배수

    ① 시료의 수 : 시료의 수는 3개를 1조로 한다.

    ② 시료의 설치 . 시료를 시험기기의 수조에 물이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배수 출구를 마개로 막아 준다.

    3) 배수 능력시험

    ① 2개의 전극들(2개의 전극봉 상 하단간의 수직지리는 50mm 임1 하단이 모두 물에 잠길 때까지 수조에 물을 채운다

    ② 트랩 출구의 마개를 열어 일정배수량(고수위에서 저수위까지)의 배수가 완료되었을 때 시험기기가 표시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4)항의 산식에 의하여 배수량을 환산한다.

    4) 시 험 결 과

    ① 시료 3개의 시험결과는 각각 소요 배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료의 배수능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Q=V/T x 60

    여기서  Q : 배수능력( ℓ /min)

               V : 배수량(ℓ)

               T : 배 수 시 간(sec)

3. 시공

3.1 급수 급탕 배관공사

3.1.1 배관공사

    가. 다수의 배관을 시공할 경우에는 각종 밸브의 조작이 가능하고, 보온공사를 수행할 수 요는 간격을 관 사이에 주어야 하며, 서로 평행이 되도록 배관한다.

    나. 위생기구가 냉 온수 모두 필요한 곳에는 급탕 공급이 냉수 공급의 왼쪽에 설치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다. 대변기, 세면기 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양수기함 내의 배관은 수도미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하고 수도미터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가능한 한 퇴수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 급수 · 및 급탕 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사.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살수용 및 관리인실 배관은 각 동 지하 휭주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를 거친 후 설 계도에 따라 설치하며 메인 가입지구의 살수용 배관은 지하 횡주관에서 직접 분기토록 현장 설계변경 한다.

    자.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차. 급수 가압펌프의 운전 및 정지시에 발생하는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내 급수 가압관 최상단화 동 입구 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카. 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설치시 외부에 노출되는 들기란, 익수관, 퇴수관 등은 동망 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옥상 물탱크실 내의 배관, 밸브 및 정수위조절 밸브는 두께 50mm 이상의 보온재 등으로 동결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파. 옥상 물탱크의 주위배관

    1) 드레인 밸브 이전까지의 드레인 배관 : 동관(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 플랜지시공)

    2) 오버 플로우관 및 드레인 밸브 이후 배관 강관

    하. 기타 배관공사 및 보온공사는 "10210 배관 기본공사"와 "50310 보온"에 따른다.

    거. 위생기구나 장비의 연결공사는 "50420 위생기구 설비" 및 "50430 위생장비 설비"에 [따른 다.

    너. 급수 및 급탕 공급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1/100 이상의 상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필요한 구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더. 옥상의 환탕관 최상단에는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공기빼기밸브(수동겸용)를 설치하며, 급수 입하관에는 수동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러.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지구의 급탕 보급수관과 급탕 보급수동 물탱크 급수 공급관은 옥외 절제도면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동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3.1.2 세대내 수격방지기 설치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수격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 급탕 배관에 설치하는 수격방지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고 설계도면과 상세도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구분

     

    일 반 화 장 실

    개 별 난 방지 구

    천 정 배 관

    벽 체 배 관

    화장실 1개

    주방 : A형

    주방 : A형

    화장실 : A형

    가스 보일러

    급수관 : 미니형

    화장실 2개

    주방 : A형

    세탁실 : 미니형

    주방 : A형

    세탁실 : 미니형

    주방 : 미니형

    화장실 : A형

    "

 

    가. 세대내 화장실이 1개소인 경우는 A형 2개, 세대내 화장실이 2개소인 경우에는 A형 2개와 미니형 2개를 설치한다.

    나. 개별난방지구에는 가.항 11개를 추가설치한다

    다. 설치방향은 상향을 원칙으로 하며, 상향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이물질이 몸통 내부로 들어가긴 않도록 수평 또는 45도 상향으로 시공할 수 있다.

    라. 화장실 내 설치는 매립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방 내 설치는 노출 또는 매립으로 시공한다.

    마. 공기통의 찌그러짐을 방지하의 위하여 조립시 공기통을 공구로 잡아서는 안되며, 보 관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1.3 급수 공급관용 수격방지기 설치

    가. 급수 공급관용 수격방지기는 옥상 탱크실과 동 입구 배관에 설치한다

    나. 수격방지기의 설치는 옥내기계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다. C-Type 이상은 제조회사의 관경에 따라 동 부속 등 연결부속을 현장해서 설계변경 조치한다.

3.1.4 정수위 조절밸브 설치

    가.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압력조절용 동관의 1=25mm 방동보온 및 발열선 설치공사는 "50320 발열면 설치 2.1 및 3.3"에 따라 설치하며, 동결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한다.

3.1.5 수도 미터 설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나. 수도미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 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인하 보상한다.

3.1.6 지하층 감압밸브 설치

    가. 강압밸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두고 벽면으로 인출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나. 감압밸브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압밸브 중량으로 인하여 처지지 않도록 양측에 앵글 등으로 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라. 설정압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구경

    소구경

    20층 이 하

    2.4 kg/㎠

    2.7 kg/㎠

    25층 이 하

    3.8 kg/㎠

    4.1 kg/㎠

    ※ 안전밸브 : 소구경 설정압력 + 0.2k9/㎠

3.2 옥내 자동제어 배관공사

    건축물내 설치하는 각종 탱크류(옥상물탱크, 개방형 팽창탱크, 급탕 보급수탱크, 지역 난방의 팽창 보급수 탱크 및 밀폐형 팽창탱크의 수위경보,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저압경보 등의 자동제어 배관 및 슬리브는 옥외 자동제어 설계도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동에 아래 패 준에 맞게 설치한다.

    가. 자동제어 전선관 배관

     

    경 사지 붕

    P.D 1개소에 통합전선 관 방식

    평지붕 또는 지붕이 계단별로 상층부 높이가 다른 경우

    P.D 별로 개별전선관 방식

 

    1) 배관이 콘크리트 면을 관통하는 부위는 슬리브(전선관경보다 2단계 큰 제품)를 설 치 한다.

    2) 경보선과 제어선은 별도로 분리 배관한다.

    3) 통합 전면한일 경우에는 경사지붕내 천정 H 빔에 C형 찬넬을 설치하여 견고하 게 시공하고 전선한 통합부위에는 조인트 박스를 설치한다.

    나. 전선관 설치규격 및 수량

     

                규격

    구분

    물탱크 1개

    물탱크 2개

    물탱크 3개

    물탱크 4개

    평 지 붕

    경사지붕

    평 지 붕

    경사지붕

    평 지 붕

    경사지붕

    평 지 붕

    경사지붕

    물탱크

    Φ 16 × 1

    좌동

    Φ 16 × 1

    Φ 22 × 1

    Φ 16 × 3

    Φ 28 × 1

    Φ 16 × 4

    Φ 18 × 1

    물탱크, 보급탱크 겸용시

    Φ 16×1

    좌동

    Φ 16 × 4

    Φ 22 × 1

    Φ 16 × 1

    Φ 16 × 5

    Φ 16 × 1

    Φ 28 × 1

    Φ 16 × 6

    Φ 16 × 1

    Φ 28 × 1

    팽창탱크 별도 설치시

    Φ 16×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물탱크, 팽창탱크 겸용시

    Φ 16×1

    Φ 16×1

    좌동

    Φ 16 × 2

    Φ 22 × 1

    Φ 16 × 1

    Φ 28 × 1

    Φ 22 × 12

    Φ 16 × 3

    Φ 16 × 1

    Φ 28 × 1

    Φ 22 × 1

    Φ 16 × 4

    Φ 16 × 1

    Φ 36 × 1

    물탱크, 보급수 탱ㅇ크 및 팽창 탱크 겸용시

    Φ 16×1

    Φ 16×1

    좌동

    Φ 22 × 1

    Φ 16 × 3

    Φ 22 × 1

    Φ 28 × 1

    Φ 22 × 1

    Φ 16 × 3

    Φ 22 × 1

    Φ 28 × 1

    Φ 22 × 1

    Φ 16 × 5

    Φ 22 × 1

    Φ 36 × 1

    물탱크, 보급수 탱크 겸용,팽창보급수 탱크, 밀폐형팽창탱크 설치시

    Φ 16×1

    Φ 16×1

    좌동

    Φ 22 × 1

    Φ 16 × 4

    Φ 28 × 1

    Φ 16 × 2

    Φ 22 × 1

    Φ 16 × 5

    Φ 28 × 1

    Φ 16 × 2

    Φ 22 × 1

    Φ 16 × 6

    Φ 36 × 1

    Φ 16 × 1

    ※ 칸막이 구획시는 2개에 해당 됨

3.3 폴리부틸렌 관 배관공사

    가. 관의 굽힘거리는 80cm, 최소굽힘 직경은 20cm 이상으로 하며, 배관의 단면적 축소나 쪽임, 흠집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관의 절단은 절단부 양쪽을 잡고 관을 회전시의면서 하고, 관 축에 직각으로 절단해 야 한다. (가능한 한 칼을 사용하고 만약 톱으로 절단했을 때에는 절단면의 칩을 반드시 제거한다)

    다. 관의 삽입부에는 절대로 흥이나 칼집 등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관과 연결구의 삽입길이는 직관01 표시된 길이로 한다.

    라. 관 끝이나 0-Ring 부위에 실리콘 윤활유(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제품)를 발라서 삽입이 쉽게 되도록 한다.

    아. 관 연결시에는 반드시 관 내부에 서포트 슬리브를 삽입하여 연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연결부속의 재 조립시 그랩 링은 재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관의 굽힘시 연결구 끝부분에서 바로 휠 경우 누수나 그랩 링의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아. 노출된 연결부분이 밟히거나 눌릴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연결부분에 보호 모르타르를 한다

    자. 수압시험 실시 후 연결부위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조속히 마감공사를 하여 관의 들 뜸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4  오 배수 및 통기 배관공사

3.4.1 입상 배관의 구획

    가. 오 · 배수 입상관은 원활한 배수기능의 유지와 거품 등의 역류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획하여 시공한다

    층별

    화장실

    주방 배수관

    세탁실 배수관

    비고

    오수

    배수

    15층이하

    1층

    1층

    1층

    1-2층

    6층 이하 아파트 제외

    20층 이하

    1-2층

    1-2층

    1-2층

    1-3층

     

    25층 이하

    1-2층

    1-2층

    1-3층

    1-3층

     

 

    나. 위 표의 오 · 배수관은 단독으로 지하 주 횡주관에 연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횡지관에 연결할 수 있으나 이때 연결위치는 가능한 한 횡 주관에 가까)이 한다

3.4.2 배관공사

    가.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또는 누기가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나. 오· 배 수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다. 오· 배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라. 오· 배 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 오·배수 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 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 다.

    바. 오 · 배수계통의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 우수 입상간에는 오 ·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아. 옥내 오 · 배수관의 방향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자.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차. 오 ·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카. 오 · 배수 횡주관은 1/100 이상, 세대별 오 배수관은 1/50 이상의 하향구배로 시공토록 하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타. 입상관은 양 세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파.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아파트 오 · 배수관은 다음 적용부위에 한하여 25mm 두께의 방음재를 시공한다.

     

    구분

    적 용 부 위

    포리머 테이프 색상

    비고

    세대배관

    화장실 오 · 배수관

    회색

    1층용은 제 외

    입상배관

    화장실 오 · 배수관

    싱크 배수관

    발코니 세탁 배수관

    회색

    "

    "

    노출 배관 제외

    "

    "

     

    거. 구조제화 방음재가 접촉되는 부위는 배수소음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마감하여 야 하며 특히 서양식 대변기 배수관의 경우 슬래브와 방음재 접촉부위에는 기밀시공 을 철저히 하여 소음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너. 양변기용 슬리브는 플랜지를 접합할 수 있는 나이론제 또는 P.V.C제 성형제품을 사용하고, 화장실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 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슬리브 배관 연결구에 직관 또는 연결부속을 직접 삽입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상세도 참조)

    더.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 트랩을 사용하고, 배수관은 벽 마감선에서 5mm 이상 돌출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도면 요구시 5 트랩 사용가능)

    러. 발코니 세탁실 배수배관 중 1층 발코니 하부에 노출되는 배수관은 50mm 두)께의 동화 방지 보온을 하여야 한다.

    머. 발코니 세탁기용 배수관 도장

    노출 배수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의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 주위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버. 동 지하 오 · 배수 주철관은 배관시공 후 부식방지 및 대관을 고려 콜탈 1회 도장을 한다.

3.4.3 소제구의 설치

    가.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 상, 구경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나.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오 · 배수 수평지관 및 오 ·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긴 수평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 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3) 오 · 배수관이 45° 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오 ·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오 ·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또는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 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자와 협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음.

    다.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장 동일 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1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 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라.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되지 않도록 꽉 조인다.

    바.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절하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4.4 통기관 설치

    가. 통기 입상관을 우수 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 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 신정 통기관을 연결한다.

    다. 통기 입상관의 하부는 45°  Y형 관을 사용하여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라. 모든 통11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오 · 배수관에 연결한다.

    마.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장실과 실크용 옥상 통기관은 설계도면 및 상세도를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5 엘리Dl이터 기계실 배기 팬 설치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기의 오동작 방지 및 기기보호를 위하여 배기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원, 전선 및 온도제어설비는 전기공사

3.4.6 욕실 배기 팬 설치

    가. 욕실 배기 팬은 천정 설치형이며 배기관은 흉음구조를 갖는 알루미늄 플렉시블관으로 상향 구배되도록 시공하여 배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기 팬은 처짐 또는 흔들림이 없도록 건축공사인 고정대에 견고히 고정하고 배기 팬 내함과 방화 댐퍼와의 배기관 연결시 밴드로 고정, 이탈 또는 누설이 없도록 한다.

3.5 배수 및 통기 접속기 공사

3.5.1 배수 접속기 시공기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1층 세대용 오 · 배수관

    -

    각 세대, 부위별로 설치

    2층 - 최상층 오 · 배수관

    설치

 

3.5.2 통기 접속기 시공기준

     

    구분

    시공부위

    지하 횡지관 통기용

    화장실 고층부 오· 배수 입상관 , 주방 고층부 배수 입상관 중간(1층 P.D내 콘크리트 상부 + 1m)

    저층부 입상관 통기용

    화장실용

    2층 고층부 오 · 배수 입상관 중간(P.D내 콘크리트 상부 + 1m)

    주방용

    2층 (20층 이하)  또는 3층 (25층 이하) 고층부 배수 입상관 중간 (P.D내 콘크리트 상부 + 1m)

 

3.5.3 벤드(Bend) 시공

    가. 화장실 및 주방용 오 · 배수 입상한 최하단에는 반드시 벤드를 시공한다. 단, 1층 세 대용 오 배수관 및 지하층 통패관에는 벤드 시공을 하지 않는다.

    나. 입상간과 지하 횡지관 연결은 횡지관 측면으로 연결한다.

3.5.4 배관공사

    가. 입상만 중간에는 P.V.C 부속을 이용 세대지관 또는 통기관을 연결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수 접속의 또는 통기 접속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1층용 오 · 배수 입상관은 별도로 횡지관에 연결한다. 단, 부득이 1층용 오 · 배수관을 입상관대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배수 접속기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다. 배수 접속기 또는 통기 접속기 및 벤드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각 층별로 지지대를 이용 입상관만 고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저층부에서의 통기연결, 지하 횡지관에서의 통기연결은 오수와 배수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하며, 최상층 세대에서 합류시켜 옥상으로 통기 되어야 한다

    마. 방음시공은 화장실 천정 슬리브에서부터 배수 접속기 연결구 턱까지 하며, 소음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6 건식 A.D 설치공사

    가. 상 하부 A.D와 연결 티는 조립 후 공기 누출이 없어야 한다

    나. 덕트의 연결은 V 자형 연결밴드를 이용하여 체결하되, V 홈에 접착제(Se시ant)를 충 진하고 양생전에 결속볼트를 체결한다.

    다. 4.D는 U 밴드를 이용하여 배관가대에 고정하되, 덕트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특히 최상부 및 최하부는 좌 우 유동이 없도록 고정한다.

    라. 방화댐퍼와 연결되는 접촉부는 A.D와 동일재질로 제작하여 이완됨이 없이 연결되는 구조로 한다.

    마. A.D가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은 동일재질 또는 P.V.C 성형제품의 슬리브를 구조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A.D와 슬리브 사이에는 난연성 재질의 코킹 등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3.7 급수관 매설 공사

3.7.1 공사준비

    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방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나. 터파기한 마악면은 도면에 명시된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정확하게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관을 매설할 때는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마.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굴착된 마악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오버컷팅(Over Cu차ing)된 부분 은 표준성토재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사.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 면학제반, 성토제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

3.7.2 매설 심도

    가. 급수관로의 매설심도는 관상단으로부터 최소한 다음 깊이 이상 토피가 확보되어야 한다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심도

    지역

    심도

    지역

    심도

    지역

    도로부

    1.2m

    심도부

    1.2m

    서 울, 인 천

    수원, 춘천

    충주, 제 천

    등 중부권

    1.0m

    대 전, 천 안안동등 대 전 권

    0.9m

    강릉, 대구, 부산, 군산, 광주, 전주, 목포등 남부영동권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토목공사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3.7.3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전체에 표시한다.

    나. 관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절단으로 인한 낸 · 외면의 덧살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단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 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의 이물질, 먼지 등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주철관은 절단기로 절단해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해서는 안된다.

    바.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바. 1 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사.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7.4 KP 미캐니컬 접합

    가. 관 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 관 외면과 소켓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소켓 내면, 삽구 외면 고무링 등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단, 윤활제는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 세제,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소켓만 밑에서 일정한 길이만큼 백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 길이만큼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되는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삽구 끝 외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마.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간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깊게 삽입하여야 한다.

    바.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 상부측에서 소켓 의에 바로 걸면 대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 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기워야 한다.

    사.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 중앙에 의한 간 격 불균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볼트 조임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가조임한 후, 잔여 볼트를 전부 끼우고 손으로 조인 후, 스패너 또는 린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에 걸쳐 조업 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정과 접촉되는 삽구끝은 관 중심선에 서 30" 되도록 1/8인치 정도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01 한다.

    차. 볼트는 관 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압륜은 관 축에 직각으로, 너트는 압륜의 면에 꼭 닫도록 하여야 한다.

    카. 펌프실에서 인출되는 주철관의 절곡부에는 절곡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3.7.5 관의 부설

    가.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나.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남 암석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쪽을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도중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 공해 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서 관을 부설할 때는 호칭지름의 대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받침목 등으로 받쳐 부동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관은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말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처리한 후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관내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01 한다

    아. 급수관의 매설되는 부분에는 지반의 침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모래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자. 매설 시공 후 처음 통수할 때는 서서히 통수하여 수력작용(Water Hummer)을 완화 시 켜 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 기준

     

    항목

    오 차 기 준(mm)

    비고

    1. 온, 냉수꼭지 배관 수평오차

    2. 싱크용 수도꼭지 높이오차

    3. 양수기함 설치의 수직, 수평오차

    4. 양변기 배수관 중심선오차

    ± 4

    ± 15

    ± 3

    ± 10

     

 

3.9 현장품질 관리

    가. 정수위 조절밸브, 수도미터, 급탕 배관의 자동공기빼기 밸브 및 세대 내 레인지 후드의 이상여부를 검사한다.

    나. A.D 설치가 완전히 끝나면 연결부위의 공기누설 해부를 확인한다.

3.10 소독 및 청소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92. 12. 85일 시행)"에 의하여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급수 및 급탕 배관에 대하여는 시 상수도를 이용 2회 이상 세척하며, 그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급배수및통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