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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가. 물탱크 설치공사
나. 고가수조(철판제 물탱크) 제작 및 배관공사
다.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
라. 급수 및 급탕 펌프 설치공사
마. 배수펌프 설치공사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210 배관 기본공사
50220 용접
50310 보온
50410 급·배수 및 통기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024 앵귤러 볼 베어링
KS B 6231 압력용기의 구조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602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KS C 4504 교류 전지 개폐기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10 인청동 주물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14 처리된 유리포
KS L 2315 유리 로빙포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M 3305 강화 프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방법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및 "50110 기계일반사항 1.4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압축성형패널 조립식 물탱크
나. 고가수조 제작용 철판
다. 펌프 방진가대
1.4.2 제작도서
"50110 기계일반사항 1.4.2 제작도서"에 따라 다음 품목의 제작도서를 제출한다.
가. 펌프 제작도서
1) 제작공정표
2) 장비목록표
3) 설치지침,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
4)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펌프 성능곡선도
5) 펌프제작도면 : 각 부분의 치수, 재질, 필요한 설치공간 등이 표시되
어 있는 도면
6) 펌프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계산서
7)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8) 검사요령 및 취급요령서
나. 온수저장탱크 제작도서
1) 제작공정표
2) 제작시방서
3) 전열면적 및 전열관 길이 계산서
4) 강도계산서
5) 제작도면
6) 에너지 관리공단의 압력용기 구조검사 및 용접검사 중
1.4.3 유지관리 자료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보수교범, 부품 리스트, 일상적인 장비절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5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유사한 용도에 하자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 제조회사 이어야 한다.
1.6 법적요구사항
가.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6조-56호, 제96-57호)
나. 저수조 유지관리지침 「건설부 상수 30340(92.12.16)」
다. 한국수도협회 권장소독방법(89.11)
1.7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8 펌프의 성능
펌프는 명시된 시스템 유체온도에서 증발하거나 캐비테이션 현상이 없이 운전되고 병렬운전 또는 개별운전시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승인도서의 예상 성능효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1 압축성형패널 조립식 물탱크
고층아파트 옥상물탱크 중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유리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금형에 의해 프레스로 가압성형 제조한 압축성형 패널조립식 물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1 재질 및 특형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유리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금형에 의해 프레스로 가압성형 제조한 단판구조의 패널 조립식으로 내외부에 보강재를 사용하여 현장 에서 조립 설치하며, 저수조 소독방법[(한국수도협회 권장소독방법('89.11)]에 의해 소독시 부식 등 위해한 반응이 없어야 한다.
가. 패널 재질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KS M 3305)에 충진제, 촉매이형제 등 혼합복합체에 무알칼리성의 유리섬유(KS L 2313, 2327, 2508)를 혼합한 성형의 FRP복합재료로서 음료수용으로 유해하지 않은 재질
나. 패널의 물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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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
굴곡강도 |
굴곡탄성 |
바콜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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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
10㎏/㎟ 이상 |
600㎏/㎟ 이상 |
35㎏/㎟ 이상 |
2.1.2 패널의 두께(최소 두께 기준)
가. 천정 패널 : 3.0 이상
나. 측면 패널(칸막이 패널 포함)
1) 1,000W × 1,000H 패널
① 2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하부판 4㎜ 이상
② 3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중간판 4㎜ (H=3.0m 일 때 5㎜ 이상), 하부판 5.0㎜ 이상((H=3.0m 일 때 6㎜ 이상)
2) 1,000W × 2,000H 패널
① 1단의 경우 : 상,하부판 9㎜ 이상, 1/4, 3/4부위 8㎜ 이상, 중앙부위 3.5㎜ 이상
② 2단의 경우 : 하부판 - 1)의 3단의 경우 적용(H=3.0m 일 때) 상부판 - 2)의 1단의 경우 적용
3) 2,000W × 1.000H 패널
① 2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상부판 7.5㎜ 이상
② 3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중간판 7.0㎜ 이상, 하부판 7.5㎜ 이상
다. 바닥 패널
① 2단의 경우 : 4㎜ 이상
② 3단의 경우 : 5㎜ 이상 (H=3.0m 일 때 6㎜ 이상)
라. 칸막이 패널
내부구획용 칸막이 패널은 청소시 소독약품 및 이물질이 이웃 탱크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드레인 패널
청소시 바닥에 고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드레인 배관 설치가 용이하고 강도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3 기타
가. 밀봉제(씨일링제)
위생상 무해한 재질로 온돈 변화에 이상이 없고 패널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PVC계통으 재료로 테이프 형상으로 취급이 용이한 제품(곰팡이, 이끼가 끼지 않는 무독성 물질)
나. 보강재 및 브래킷
1) 내부 :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재질로 녹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외부 : 철재 형강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3) 각각의 브래킷과 연결되는 내부 보강재는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고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KS 규격품으로 볼트의 직경은 10㎜ 이상 이어야 하며, 내외부용은 STS 304 이상(외부용에는 PVC 캡 설치)
라. 사다리
충분한 하중과 부착의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
1) 내부용 : STS 304 이상(ø19×1.2t 이상)
2) 외부용 : 철재형강으로 용융아연도금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관경 ø15이상)
마. 맨 홀
잠금장치(자물쇠 포함)가 부착된 것으로 내부유지 보수가 가능한(1,000×1,000)규격의제품
1) 맨홀 : F. R. P
2) 힌지 :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
바. 환기구
PVC재질로 곤충의 침입 및 이물질의 혼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만으로 마감
사. 바닥기초용 찬넬
철재형강으로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H125×B65×6t×8t 이상
아. 이음쇠(연결관)
KS D 5301 C1220T H(경질) L 형 배관규격과 일치된 플랜지 또는 소켓
1) ø50 이하 : 소켓 이음
2) ø65 이상 : 플랜지 이음.
자. 기타 연결구
1) 물탱크에는 적정한 소방용수가 저장되도록 급수 배출구와 소방용수 배출구의 수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2) 물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을 부착시킬 적절한 크기의 연결구를 마련해야 한다.
2.2 고가수조(철판제 물탱크)
가. 철판 재질은 KS D 3503 규격의 SS 400에 적합한 제품 이상이어야 하며, 형강은 KSD 3530의 인장강도 41㎏/㎟ 이상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가수조 도장재료
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 KS M 3305 규격의 표준형(UP-G : 표준의 강도를 가진 것)
2) 유리직포 : KS L 2314, KS L 2315 및 KS L 2327 규격의 무알카리성
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대하여 충전 재료, 착색 재료 및 경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의 품질 및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 및 사용상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이거나 해를 주지 않는 양이어야 한다.
다. 보온재
철판재 물탱크 외부는 동파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두께 50㎜ 보온재(밀도: 80∼100㎏/㎡)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 동파 및 결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면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단, 구조물 벽체 및 바닥의 방로 보온은 양면 또는 유리면 보온재 삽입
2.3 급수펌프
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펌프, 모터 등)
나.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 KS B 7501 및 KS B 7505의 규격에 따른다.
라. 주요부품 재질
1) 본체(케이싱) : GC 200이상
2) 임펠러 :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3) 주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4) 베어링 : KS B 2023, 2024에 준한 제품
5) 공통베드 : GC 150 또는 SS 400 이상
6) 패킹 누르개, 라이너링 :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마. 2대 이상의 급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방식으로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도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한다.
2.4 전동기
가. 교류 전동기는 KS C 4002에 따른다.
나. 전동기 규격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고효율 전동기는 4극 전동기로서 0.75㎾ 이상 37㎾ 이하는 KS C 4204에 의한 고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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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V) |
전동기용량 (KW) |
전동기형식 |
기동방식 |
정격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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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0 |
~ 3.7 5.5 ~ 7.5 |
B 종 농형이상, 밀폐형(외선형) |
직입 기동 |
60Hz/1750R.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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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1이상 |
B 종 농형이상, 밀폐형(외선형) |
Y-△ 기동 |
2.5 펌프 방진가대
2.5.1 방진가대
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
나.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 스프링은 밀폐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인형 펌프는 제외함.)
2.5.2 방진패드
가. 두께 : 12㎜
나. 재질 : 네오프렌(Neoprene)
2.6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가. 형식 :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 수중 모터펌프(펌프와 전동기 직결형)
나. 전원
1)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자장, 부대시설 배수용 : 3ø, 220/380V
2) 아파트 지하층용 : 1ø × 220V
다. 사양
1)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배수용 : 200ℓpm×6m×2HP 이상
2) 아파트 지하층용 : 100ℓpm×10m×1HP
라. 구경 : 40∼150㎜
마. 주요부품 재질
1) 주축 : KS D 3706의 STS 403 이상의 재질
2) 케이싱 : KS D 4301의 GC 150, KS D 3503의 SS 400 이상의 재질
3) 임펠러 : KS D 6002의 BC6, KS D 6010의 PBC2, KS D 4301의 GC 150, KS D3698의 STS 304 이상의 재질
바. 겉모양
1) 주조품
주조품은 눈으로 보아 안팎면이 매끈하고 해로운 기공, 균열 및 고르지 못한 두께 등의 결점이 없을 것
2) 내식처리
펌프 몸통 안팎면에는 밑칠에 오일 프라이머를 칠하고, 겉칠에는 프탈산 수지 에나멜, KS M 5307(타르 에폭시 수지도료)에 규정하는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처리를 할 것. 다만, 수중에서 녹슬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이를 생략하여도 좋다.
사. 인출선
인출선은 전동기 프레임 또는 브래킷에서 인출토록 하고 그 재질은 KS C 3602에 규정하는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317에 규정하는 600V 고무철연 캡 타이어 케이블, 폴리에틸렌 케이블(비닐시스를 포함한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내수·내유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인출선의 모양은 둥근 3심 또는 둥근 4심으로 하고, 그 길이는 인출선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한다.
아. 보호장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과전류 보호장치 또는 온도 검출에 의한 소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식 및 유봉식의 경우 : KS C 4504에 규정하는 과전류 보호장치
2) 캔드식 및 수봉식의 경우 : 전동기의 정격 전류의 5배의 전류를 통하여 5초 이내에 동작하는 2E 또는 3E 릴레이 등의 보호장치
자. 자동 탈착장치를 이용하여 배관의 해체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차. 기타 도면 참조.
2.7 온수저장탱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제품의 재질 및 구조는 KS B 623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6∼56호, 제96∼57호)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재질
1) 동판 및 경판
KS D 3698의 STS 316L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의 강판이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처리한다.
2) 플랜지, 볼트 및 너트 : KS D 3698의 STS 304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가열 코일
KS D 5301 C 1220t, K형 동관 관경 25㎜(두께 1.65㎜)를 사용하여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이하게 탱크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온수저장탱크의 내부는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사항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다. 용접
1) 스테인리스 강판재의 용접은 TIG용접으로 한다.
2) 용접봉은 KS D 7026 Y316L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용접부의 검사는 KS D 0237에 따른다.
라. 온수 저장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온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두께 50㎜로 보온한다.
2.8 시험
2.8.1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탱크류는 수압으로 내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2.8.2 고가수조(철판제 물탱크)의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 재료검사
2) 용접검사
3) 치수검사
4) 누수검사
나. 고가수조의 용접검사는 컬러체크로 전 용접부위의 20% 이상을 현장 감독자가 지정한 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수조도장 검사
1) 시공완료 후 육안검사를 하여 작은 구멍, 핀홀, 주름, 들뜸, 균열, 기포, 함침, 불량, 결손, 흠 및 집합결함 등이 없어야 하고 충수 후 누수, 녹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2) 바콜 경도 시험기를 사용 측정하여 KS M 3305의 바콜 경도 35 이상이어야 한다.
라. 품질보증
고가수조 시공자는 준공 후 5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이를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8.3 펌프성능 및 시험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KS B 7505 및 KS B 6360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1 배관 및 보온
배관 및 보온은 "50210 배관 기본공사"와 "50310 보온"에 따른다.
3.2 장비 기초 설치
가. 장비기초는 시공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고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물탱크, 펌프류, 온수저장탱크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 이상으로 한다.
마.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펌프의 기초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3 옥상물탱크 설치공사
가.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지시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라. 오버 플로관은 방충망을 씌운다.
마. 맨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3.4 고가수조(철판제 물탱크) 공사
가. 급수용 철판제 고가수조 제작 및 설치공사는 철물공사 면허소지자가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가수조(타워)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구획,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고가수조는 시공성 항상 및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 제작 후 구조물에 인양 설치한다.
라. 노출배관은 은분 2회 도장한다.
마. 급수관의 방동보온은 50㎜이상으로 하여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앵커 및 볼트는 적절한 개소에 보강지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철판용접시 맞대기 용접이 원칙이나 작업공간의 협소로 양측 맞대기 용접이 불가능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편측 용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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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두께 |
패스수 |
루트간격(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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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6~8 5이하 |
4 이상 3이상 2이상 |
2 2 1.5 |
아. 기타사항은 "50220 용접"에 따른다.
3.4.2 도장
가. 고가수조 설치지구에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리섬유를 사용, 수조 내부 라이닝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 후 위생상 무해해야 하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F.R.P 라이닝이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전문업체가 현장에서 철판 내부에 Handlay Up 성형법에 의하여 시공한 후 표면 보호층을 갖는 구조로 물의 공급 및 소독시 부식 등 위해한 반응이 없어야 한다.
다. 라이닝 공사 시공자는 탱크 제작공사 착수 전에 탱크 제작자와 시공성 및 내구성 항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투를 한 후 시공도를 작성,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반드시 구조물 표면에 발생된 녹 등 불순물을 샌드 브라스트 또는 샌드 페이퍼로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프라이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수지액을 바르고 그 위에 섬유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유리직포를 놓은 후 프레이트 나이프 또는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유리직포의 울이 흐트러지거나 유리직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를 없애고, 유리직포에 수지액이 완전히 배어서 밀착되도록 함침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함침작업을 반복 5매의 유리직포를 붙여 적정 두께가 되도록 적층작업을 하여 도막두께가 5㎜이상되어야 하고, 탱크 내부의 지지물 등에도 빠짐없이 라이닝 하여야 한다.
사. 시공시 주위온도는 20℃±5℃를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수지액 겔화시간(KS M 3331 규격의 상온 겔화시간)의 50% 이내 시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아. 표면도막(켈코트층)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적층면과 일체가 되도록 빠짐없이 표면 보호층 형성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작업완료 후 송풍기 등으로 강제 환기시켜 공기의 유동을 좋게하여 건조가 원활토록 하고 하절기에는 7일 이상 동절기에는 14일 이상 건조토록 한다.
차. 프라이머 작업 등 주요 작업 전에 감독자의 확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감색상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3 안전관리
가. 작업 전에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매시간 마다 10분간 휴식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50120 기계 안전관리"에 따른다.
3.5 펌프설치 및 주위배관
가.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펌프를 설치한다.
나.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전동기의 연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라.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마.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진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펌프실의 급수펌프 가동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흡수를 위해 펌프기초와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방진 고무패드를 설치하고 펌프는 방진가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펌프실의 급수관은 KS D 5301 C 1220 T-H의 L형을 사용한다.
아. 소화용수 펌프와 급수 흡입관 위치선정시 급수펌프의 흡입관보다 하부에 위치하여 소방시설기준 규칙에 의거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수가압펌프는 지하저수조 수위가 일정수위 이하에서 공회전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펌프의 토출측에는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라인펌프는 펌프측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양단의 플랜지에 접속하는 배관은 지지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커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파. 펌프축 중심조작은 제조업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동하기 전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3.6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설치공사
가.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나. 수중 모터펌프는 배수 피트 밑부분에 설치하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핸들 또는 아이볼트에 매어 둔 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아파트 지하층용 배수맨홀의 콘크리트 부위에서 배수관용 슬리브(Ø80),케이블용 슬리브(Ø50), Floatless용 슬리브(Ø50),를 시공한다.
라. 기동펌프 및 S.B 펌프와 충격흡수식 체크밸브의 관리요령을 관리원에게 교육 시행하여 동절기에 수중 모터펌프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
가. 기초설치는 "3.2 장비 기초 설치"에 따른다.
나. 온수저장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다. 온수저장탱크는 고정한 후 준공 전에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3.8 현장품질관리
펌프를 시운전하기 전에 배관 및 스트레이너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고 급수 펌프 및 급탕 순화펌프를 가동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성능을 확인토록 한다.
3.9 소 독
가. 저수조(옥상 물탱크 및 고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은 저수조 유지관리지침 [건설부 상수 30340('92.12.16)] 및 저수조 소독방법[한국수도협회 권장 소독방법('89.11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관리소에 인계하여 보존케 하여야 한다.
나. 청소 소독 후 저장수는 응용시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임 양식
급수펌프 및 급탕순환펌프 측정조정표
급수펌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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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단위 |
1호 |
2호 |
3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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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치 |
유량 |
ℓ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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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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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동력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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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
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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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
ℓ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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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측 압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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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류 |
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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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동력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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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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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부위별 초음파 유량측정 데이터
급탕순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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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단위 |
S-1 |
S-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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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부 |
저층부 |
고층부 |
저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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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2호 |
1호 |
2호 |
1호 |
2호 |
1호 |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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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치 |
유량 |
ℓ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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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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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동력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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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
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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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류 |
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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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동력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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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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