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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전 정섭 2009. 12. 5. 17:13

1260000800_2009-law-gonggo.hwp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