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000800_2009-law-gonggo.hwp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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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