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저주조 설치기준

전 정섭 2009. 12. 20. 21:56

1. 총 칙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동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부록 법규참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저수조의 종류
저수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지하저수조, 지상저수조, 고가저수조로 나누어지며 고층건물에서는 중간 수조를 설치하기도 한다.

1.1.1 지하저수조
지표면 밑이나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기존 저수조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저수조의 기존 저수조는 비상용수나 소방용수까지 저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용량이 크며 저수조의 위생관리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청소나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오염되기 쉽고 보수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법에서는 지하저수조는 점검이나 보수가 용이한 2중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2 지상저수조
지표면상이나 지상 건축물의 바닥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수조의 주변이나 바닥과 상부가 모두 보일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6면관리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저수조는 점검이나 보수가 용이하므로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저수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고가수조
지하 또는 지상저수조의 담겨진 물을 건물옥상에 설치된 저수조에 양수하여 중력(重力)을 이용하여 각층에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로서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1.1.4 중간수조
고층건물에서는 수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건물 중간층에 중간수조를 설치하고 있다.

1.1.5 기타 저수조
①부저수조(副貯水槽)
수도 본관의 수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수도본관과 저수조의 중간에 설치하는 자수조이다.
②압력수조
압력수조는 입지여건상 고가수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압력탱크를 설치하여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각층에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수조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압력수조는 더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
③가정용 소형수조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소형 주택이나 소형 건축물 옥상에 수돗물의 안정적 급수를 위하여 설치한 소형수조로서 니하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배수관에서 고가저수조에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

1.2 저수조의 위치 선정
저수조의 설치위치는 밝고 환기가 잘되며 관리하기 쉬운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저수조에는 분뇨정화조, 하수받이 등 오수원에 접근되지 않도록 그 위치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유효저수량의 결정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량기준에 합당한 유효저수량을 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1 저수조 규모 참조)
저수조의 유효저수량이란 저수조의 월류관 밑으로 실제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조의 용량을 말하는 것이며,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등 저수조의 유효저수량을 합산한 것을 유효저수량의 합계라고 한다.

2. 저수조의 설치기준

2.1 저수조 규모
2.1.1 일반건축물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규모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저수조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 1.000㎡(옥내주차장 면적을 제외)마다 10톤 (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용량이 50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톤까지 할 수 있다)
2.1.2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저수조의 규모에 대하여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5조에서 매세대당 1.5톤(시ㆍ군 지역은 1톤, 독신자용 공동주택은 0.5톤)이상의 물을 저장할 구 있는 용량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94. 12. 30 개정)
이 매세대당 1.5톤 고가수조 저수량 0.5톤까지를 산입한 것이므로 실제 지하저수조의 규모는 매세대당 1톤(시ㆍ군 지역은 0.5톤)이면 되는 것이다.
2.2 저수조 구조 및 재질
【 해 설 】
1)에 대하여
(1)저수조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저수조의 형상이 육면체일 경우 저수조의 외면은 건축물 또는 기타 부분과의 간격이 상부는 100㎝ 이상, 그외 부분은 6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2)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강할 것

3)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천정과 저수조상부의 간격이 좁아서(35cm) 출입이 어려움 천정과 저수조 상부와의 간격(35cm) 단열을 목적으로 천정에 석면을 사용함

(2)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는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저수조실을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위에 공간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지하저수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측구,연못 등)로부터 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5m 미만이 설치할 경우는 저수조실 외에 별도의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림 2.5 참조 )
(4) 저수조의 상부에 기계류를 설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펌프, 보일러, 공기정화기 등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5)저수조는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맨홀 (원형은 직경 90㎝ 이상,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90㎝ 이상, 다만, 5톤 이하 저수조는 60㎝ 이상)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맨홀의 형태는 청소용구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각형이 바람직하다.
①맨홀 입구는 주위보다 10㎝ 이상 높게 턱을 만들고 뚜껑은 덮어 씌우는 밀폐식으로 하여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저수조의 천장 상부는 1/100 이상의 경사를 주어 청소수 및 오수 등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수조는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저수조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며 간접배수가 되도록 한다.
②저수조 내부바닥에는 배수구(홈)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바닥에 1/100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시 잔류수가 남지 않도록 한다.
2)에 대하여
(1)저수저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식성 재료로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2) 저수조의 재질은 조류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내부에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저수조에는 만수ㆍ감수(減水)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그 수신기는 관리실 등에 설치한다.
(4)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도료로 도장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3)에 대하여
(1)저수조의 천장 바닥 또는 배관
저수조는 외부로부터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상판이나 외벽 등을 이용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
(2)저수조 내의 월류구는 유입구보다 낮게 설치하여 역류가 되지 않도록 공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저수조에는 공기소통을 위한 통기관을 설치하며 먼지 기타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월류관은 유입량이 충분리 배출될 수 있는 관경으로 하며 외부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간격을 두어 간접 배수가 되도록 한다.
(4)저수조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하여 수조내의 물이 정체 또는 체류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저수조가 큰 경우에는 도류벽을 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다.
(5)저수조는 점검, 청소, 보수시에 단수가 되지 않도록 1조(槽)를 2개 이상으로 수획하는 구조로 하던지 2조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6)상수도시설의 점검, 보수,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용량은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천재지변, 전시 기타 특별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다 (2.1 저수조의 규모 참조)
(7)지하저수조에 소화용수의 송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유출관 하단에 설치하도록 하되 소화용수를 송수할 때 지하저수조로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역지밸브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8)상수도시설의 보수 등으로 단수되었을 때 노후관로로 유입된 오수나 이물질이 다시 통수할 때에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조 유입관에 배출용 밸브로 설치하여 재 통수할 때에 유입관 밸브를 잠그고 배출밸브를 열어 단수시 급수관에 유입된 오수를 배출시킨 후 깨끗한 물을 저수조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저층 지하저수조(깊이 104cm)-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음.

2.3 지하저수조 설치시 유의사항

2.3.1 대규모 지하저수조
배수관의 관경과 수량에 비해 특히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저수조나, 지하저수조의 위치가 배수관의 위치보다 극히 낮을 때는 배수관의 물이 저수조에 많이 흡입되어 부근 가구의 급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으므로 이때는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함과 동시에 타임 스위치를 붙인 전동밸브 등을 부착하여 급수의 시간적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2.3.2 토출구의 위치
급수관의 토출구는 수조의 만수면에서 급수관경 이상의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
다만, 관경이 50mm 이하의 경우는 그 높이를 최소 50mm로 하여야 한다.

2.3.3 월류관의 설치
저수조에 월류관과 배출수관을 설치할 때 지하저수조의 경우 이것을 오수조에 연결시킬 경우는 특히 오수가 역류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수조의 유입관경이 50mm 이하일 때는 관의 토출구와 만수면과의 간격을 최소 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4 월류관의 관경
월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최대 수압시의 급수량을 흡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함과 동시에 월류관를 대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5 방청 도장(塗裝)
저수조 내부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하거나 내식성 재질(프라스틱등)로 리-라이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위험한 접속

2.4.1 수도사업자가 경영하는 상수도와 위생관리가 잘 된 전용상수도와는 서로 배수관으로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여도 되지만 위생관리가 불충분하고 수질이 불안한 전용 수도나 음용수로는 부적당한 물을 공급하는 공업용수도와 배수관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오염의 원인이 되기 쉬운 우물에 급수관 등을 연결하여도 안된다. 이들의 연결관에 저수밸브나 역지밸브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밸브의 고장이 났을 때나 제수밸브의 조작착오 등으로 오염된 물이 혼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4.2 풀장이나 저수조 등에 급수하는 배수관을 유지 보수 등의 이유로 단수한 경우 저수조나 풀장의 오염된 물이 절대로 배수관내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고가수조의 설치기준

【 해 설 】
고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지하저수조에 준하되 외부 또는 내부의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수조 내부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고가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부의 급수전으로부터 상부 7mm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저수위로 한다. 그러나 건축물 최상부에 수세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정변에서 상부 10mm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저수위로 하여야 한다.

2)고가수조에는 급수용 외의 다른 배관설비를 직접 연결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소화용구를 고가수조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출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고가수조의 유효용량은 1일 사용량의ㅣ 1/10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유효용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양수량이 많게 되거나 저수조내의 수면에 큰 변동이 생길 때 수면 자동제어 장치에 의하여 펌프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효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고가수조의 배수관은 고가수조의 내부 청소를 신속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조의 최저부에 설치한다.

5)고가수조 수조내의 청소, 보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단수가 될 경우가 있으므로 수조를 2개 이상으로 구획(칸막이) 하든지 다른 고가수조와 배관 연결하여 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ㆍ냉지에서는 동결방지를 위해 유입ㆍ유출관 등에 방한시설이 필요하다.

6)급수관에는 저수조로 유입하는 유입구에 볼탑을 부착시키고, 고가수조에는 볼탑 대신 수조의 수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회로가 개폐하여 양수펌프가 작동하는 플로트 스위치(float switch)나 수면 자동제어 장치를 부착한다.

7)고층부의 양수관 하부에는 지수전이나 제수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와 기기(機器)
저수조의 부속설비와 기기 등은 저수조 외부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취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4.1 저수조 외부 부착물

4.1.1 수도본관 밸브
수도본관에서 지하저수조에 들어가는 급수관을 개ㆍ폐하는 밸브로서 수동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조작한다.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밸브는 녹슬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4.1.2 계량기 (計量器)
저수조 유입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청소할 때 본관 유입밸브를 막은 상태의 기록과 만수상태의 기록을 가지고 그 탱크의 저수량을 알 수 있다.

4.2 저수조 내부 부착물

4.2.1 볼 탑
저수조의 저수량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저수조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볼은 오래되면 물이 들어가서 뜨지 않게 되므로 청소를 할 때 점검을 요한다.

4.2.2 정수위변(定水位)
볼탑과 같이 유입수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체는 저수조외에 설치되어 있고 볼의 상하 동작으로 유입수를 조절하게 되어 있다.

4.2.3 양수펌프
①지하저수조의 물을 고가수조에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로 자업식 양수펌프와 수중펌프가 있다.
자업식 양수펌프는 흡입관 밑에 지수변(止水辨)이 붙어 있는데 이 지수변이 불량하면 관내의 물이 빠져 공기가 들어가면 펌프가 정상회전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으므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급수관에 양수펌프를 직결시켜 운전하는 때는 일시에 많은 수량을 양수하기 때문에 배수관의 수압을 저하시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근의 급수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 또, 펌프가 갑자기 정지한 경우에는 급수관내에 큰 수격작용을 일으켜 수도계량기 등의 파손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펌프 직결은 절대로 피하고 반드시 저수조에 물을 받은 뒤 펌프 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2.4 전극봉 (電極棒)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모두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극기(電極器)에 3∼5개의 길이가 다른 스텐레스봉이 각각 부착되어 있어 자수량을 조절하는 역할과 만수(滿水) 감수(減水)의 표시와 경보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경보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3 저수조 본체 부착물
저수조 본체 부착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3.1 맨 홀
저수조에 설치하는 맨홀은 하수도 맨홀등 일반 맨홀과는 달리 용도가 특수하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맨홀의 크기는 청소 또는 점검을 위하여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각변의 길이가 9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이 90㎝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톤 이하의 저수조는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저수조 바닥보다 10㎝ 이상의 턱을 만들고 뒤집어쒸우는 뚜껑이어야 한다.
③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무박킹 등으로 밀폐하여야 하며 2중구조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④관리책임자 외의 사람이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잠금 장치를 하여 평상시에는 반드시 잠그도록 한다.

부적합한 출입구- 입구(45cm*45cm).청소작업시 출입에 어려움이 많음.

4.3.2 사다리

저수조내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스테인레스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부식된 철재사다리

4.3.3 통기관(通氣管)
①저수조내의 담겨긴 상수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 역시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측면(옆)으로 설치하지 않고 상층 외부로 뽑아내야 한다.
②외부의 관단부(菅端部)는 먼지, 빗물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층을 향하여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망(2㎜)이 장착되어야 한다.
③저수조와 접속되는 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하며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3.4 월류관(越流管)
①월류관은 저수조내의 수위가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월류관 말단부가 잘못 접속하면 저수조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관 말단부는 절대로 배수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15㎝ 이상의 공간을 띄우고 설치하여야 하며, 통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월류관경은 급수관경의 2배 이상으로 여유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수관의 급수구 하단으로부터 적어도 급수관경의 2배 이상의 간격을 두어(토수구 공간)월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저수조 구조물의 재질
저수조 구조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 FRP, 철근콘크리트ㆍ등이 있고 최근 개발된 PE판넬을 이용한 재질이 있다.

5.1 강 판
강판은 절단, 곡절, 용접등 가공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저수조뿐 아니라 건축설비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염소가 함유된 수돗물에 쉽고 부식되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적수(赤水)발생의 원인이 된는 등의 결함이 있어 강판제는 차츰 저수조용 자재로는 사용하고 않고 있다.

강판재 저수조의 부식상태

5.2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다른 재료에 비하여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하고,강판에 비하여 가벼우며 청소하기 쉽고 외관도 ?Mt하고 보기 좋으므로 저수조용 재질로 선호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강판은 SUS304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SUS316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SUS316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스테인레스 강판은 일반적으로 부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재의 연마가 불충분하거나 저수조를 제작할 때에 가고, 용접기술이 적절하지 못하면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압을 견디기 위하여 탱크내부에 설치된 내부보강제가 청소등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다.

5.3 FRP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는 "플라스틱 "과 보강제인 유리섬유를 가지고 제조한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수지로는 불포화(不飽和) 폴리에스텔 수지가 대부분이다. FRP제 저수조의 특성으로는 ① 강판제 저수조에 비하여 훨씬 가볍다. ② 성형이 쉽고 착색이 용이하다. ③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생적이다. ④ 단열성이 우수하여 2중구조로 하면 결로(結露)현상을 막을 수 있다. ⑤ 보수(補修)작업이 용이하다.
반면, 강판제 저수조에 비하여 ① 충격에 약하고 강도가 낮다. ②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약해지며, 열화(劣化)현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③ 빛의 투과성으로 조류(藻類)발생이 우려된다. ④ 알칼리, 유기용제(有機溶劑)에 약하여 청소시 세척제 선택을 잘해야 한다. ⑤ 가연성 (可燃性)이 있다. ⑥ 탄선 (彈性)이 얕다. ⑦ 자외선에 약하다 등의 결점이 있다.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저수조 재료로는 FRP와 FRP의 일종인 SMC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보강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5.4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계 저수조는 완전 방수가 어렵고, 시간이 경과하면 철근 부식으로 균열이 생기며, 누수의 염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너무 중량(重量)이므로 건물옥상의 고가수조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로 대용량 지하저수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의 내면은 아스팔트방수,모르탈방수 등 방수시공이 필수이며 시공 후에는 반드시 음용수기준에 적합한 에폭시수지 기타 방법으로 코팅을 하여 야 저수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무용제형 Epoxy수지로 도장을 하는 것이 좋다.

5.5 PE (Poly Ethylene)
최근 PE재질을 이용한 저수조가 개발되고 있다. PE는 저수조 재질로서는 매우 우수하여 소형 저수조에서는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대형 저수조에서는 수압관계로 잘 이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PE보강판넬을 이용한 재질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다만, PE계열은 햇빛에 의한 투과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옥내 또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노란 PE Tank▶▶▶수질오염의 온상이되고 있음.

 

 

 

http://cafe.daum.net/SHOP-DWG
www.shop-dwg.co.kr

buckssss@nate.com
전정섭
친구추가 해주세요.

 

 



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