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위원회에서는 물 절약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허드렛물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설치가 2001년 7월부터 의무화 의결했다.(2000,10,16일 신문)
-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이행명령 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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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설 의무화 대상규모
구 분 |
의무화 대상 규모 |
건물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공장 |
폐수 배출량 1일 1,500톤 이상 |
중수도 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구분 |
현 행 |
개 선 |
1. 설치비 세액공제 |
5 % |
5 - 10% |
2. 설치자금 융자지원 |
없 음 |
50%이내 저리융자 |
3. 상수도 요금 감면 |
10 - 65% |
50- 70% |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
없 음 |
전액면제 |
5.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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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의 원수 종류별 수질 요약
배수의 종류 |
배수량 비율(%) |
평균 오염도 |
비 고 |
BOD (㎎/ℓ) |
SS (㎎/ℓ) |
1. 세면 및 목욕 배수 |
10 |
100 이하 |
100 이하 |
합성세제 포함 |
2. 주방배수 |
20 |
약 1000 |
약 700 |
합성세제 포함 |
3. 수세식 화장실 |
50 |
1000 미만 |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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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척 및 기타 |
20 |
100 이하 |
100 이하 |
합성세제 포함 |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
수세식 화장실 |
살수용수 |
조경용수 |
1. 잔류염소 |
- |
0.2㎎/ℓ |
- |
2. BOD |
10㎎/ℓ이하 |
10㎎/ℓ이하 |
10㎎/ℓ이하 |
3. SS |
5㎎/ℓ이하 |
5㎎/ℓ이하 |
10㎎/ℓ이하 |
4. 대장균 |
1㎖당 10이내 |
불 검출 |
불 검출 |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
CASE - 1 |
CASE - 2 |
CASE - 3 |
물 사용량(㎥/일) |
400 |
900 |
1,000 |
중수도시설(㎥/일) |
200 |
300 |
500 |
설 치 비 |
300,000 |
390,000 |
490,000 |
중수도 원가 계산 (월 기 준) |
설치전 |
설치후 |
설치전 |
설치후 |
설치전 |
설치후 |
29,182 |
9,915 |
44,000 |
14,683 |
70,647 |
25,325 |
중수도 운영비 |
- |
2,417 |
- |
3,275 |
- |
5,540 |
상 수 도 요 금 |
12,240 |
3,060 |
18,360 |
4,590 |
30,600 |
7,650 |
하 수 도 요 금 |
4,962 |
2,481 |
7,992 |
3,996 |
14,472 |
7,236 |
환경개선 부담금 |
5,147 |
1,957 |
7,915 |
2,822 |
13,450 |
4,899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불) |
6,833 (82,000) |
- - |
9,700 (116,400) |
- - |
12,125 (145,500) |
- - |
설치비 회수 기간 (설치비/절수비용) |
16개월 300,000/19,267/월 |
13개월 390,000/29,317/월 |
11개월 490,000/45,32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