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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스템

전 정섭 2010. 8. 31. 23:25

 

  • 정부 규제위원회에서는 물 절약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허드렛물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설치가 2001년 7월부터 의무화 의결했다.(2000,10,16일 신문)
  •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이행명령 조치가 부과된다.

중수도 시설 의무화 대상규모

구 분

의무화 대상 규모

건물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공장

폐수 배출량 1일 1,500톤 이상


중수도 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구분

현 행 개 선

1. 설치비 세액공제

5 %

5 - 10%

2. 설치자금 융자지원 없 음 50%이내 저리융자
3. 상수도 요금 감면 10 - 65% 50- 70%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없 음 전액면제
5.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없 음  

중수의 원수 종류별 수질 요약

배수의 종류

배수량
비율(%)
평균 오염도 비 고
BOD (㎎/ℓ) SS (㎎/ℓ)

1. 세면 및 목욕 배수

10 100 이하 100 이하

합성세제 포함

2. 주방배수 20 약 1000 약 700 합성세제 포함
3. 수세식 화장실 50 1000 미만 500 미만  
4. 세척 및 기타 20 100 이하 100 이하 합성세제 포함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수세식 화장실 살수용수 조경용수

1. 잔류염소

- 0.2㎎/ℓ

-

2. BOD 10㎎/ℓ이하 10㎎/ℓ이하 10㎎/ℓ이하
3. SS 5㎎/ℓ이하 5㎎/ℓ이하 10㎎/ℓ이하
4. 대장균 1㎖당 10이내 불 검출 불 검출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CASE - 1 CASE - 2 CASE - 3
물 사용량(㎥/일) 400 900 1,000
중수도시설(㎥/일) 200 300 500
설 치 비 300,000 390,000 490,000
중수도
원가 계산
(월 기 준)
설치전 설치후 설치전 설치후 설치전 설치후
29,182 9,915 44,000 14,683 70,647 25,325
중수도 운영비 - 2,417 - 3,275 - 5,540
상 수 도 요 금 12,240 3,060 18,360 4,590 30,600 7,650
하 수 도 요 금 4,962 2,481 7,992 3,996 14,472 7,236
환경개선 부담금 5,147 1,957 7,915 2,822 13,450 4,89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불)
6,833
(82,000)
-
-
9,700
(116,400)
-
-
12,125
(145,500)
-
-
설치비 회수 기간
(설치비/절수비용)
16개월
300,000/19,267/월
13개월
390,000/29,317/월
11개월
490,000/45,322/월

 

FLOW SHEET


처리 효율

구분

BOD(mg/ℓ) SS(mg/ℓ) 비고

원 수

200 180

처 리 수 5 2

[출처] [펌] 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