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열교차단재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초과 |
0.17 (0.20) |
(2) 현장시공 등 |
1 cm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초과 |
0.086 (0.10)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별표6]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ㆍ습도
구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7]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실내 온ㆍ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
난 방 |
냉 방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공동주택 학교(교실) 병원(병실) 관람집회시설(객석) 숙박시설(객실) 판매시설 사무소 목욕장 수영장 |
20~22 20~22 21~23 20~22 20~24 18~21 20~23 26~29 27~30 |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9 27~30 |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75 50~70 |
www.shop-dw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