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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전 정섭 2011. 5. 17. 21:20


1. 성능위주설계의 정의 및 대상
   법령에 따라 설계를 하면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물에 대하여, 법     규 중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계 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용도·위      치·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는 것을 말한다.

 
 -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공항시설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2.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및 기준
   1) 건축심의 전 성능위주설계 신고 의무화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건축심의 전)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 소방본부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을 운영하여 검증 실시 후 그 내           용을 심의 결정. 다만,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방재청의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
      -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보완을 요구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
      - 위원회에 상정 요청된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
      - 평가단 또는 위원회의 심의 마친 경우,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2)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전 성능위주설계 보고서 제출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건축허가 동의 전)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3)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 소방서장에게 제출
  
 - 다음 각목의 해당하는 사항 변경
   연면적이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10%이상 용도변경 되는 경우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화재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 소방본부장은‘평가단’을 구성하여 7일 이내 심의 결정 후 결과를 신고인 및 관           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후 통보
   4)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건축허가등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3. 성능위주설계 용역의 대가 기준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통신부문에 적용     하는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성능위주설계 시행일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성능위주설계 필요도서


1. 건축심의 전 :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            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2. 건축허가 동의 전 : 첨부서류(건축심의 전 동일서류 제외)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 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자 또는 기관(단체, 법인을 포함한다)
   12) 기타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