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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 정섭 2011. 6. 1. 21:16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등록조건 등 완화"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명칭·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같은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제10285호, 2010.7.23. 공포, 10.24시행)됨에 따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18일 발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구입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했다

또,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없이 설치·가능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인다.

특히,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소방시설업의 경우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케 하여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했다.

이밖에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 문의: 소방산업과 소방위 이경수 (02-210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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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blog.naver.com/nemablog?Redirect=Log&logNo=4011629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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