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 설비 자료

옥내소화점함? 자동화재탐지설비 설계자료

전 정섭 2011. 6. 12. 00:25

(1) 자동화재탐지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설 치 기 준

소 방 대 상 물

설 치 면 적

근린생화시설(일반목욕장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일반목욕장, 관람집회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및창고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하는곳, 지하구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곳

수 신 기

위치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형식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 1급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연면적 350㎡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P형1급수신기, R형수신기 또는 회로수가 2이상인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할것.

3.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것은 P형 1급수신기 또는 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것

발 신 기

1. 조직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층마다설치하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감 지 기

차동식 및 정온식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연기식

부착높이

감 지 기 의 종 류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이상 20m 미만

75

설 치 방 법

1.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3. 연기감지기 벽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연기식감지기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계단, 경사로(15m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② 복도(30m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유사한 곳

④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 미만인 장소

항 목

내 용

비 고

음 향 장 치

위 치

주 음향장치 - 수신기의 내부 도는 그 직근에 설치

지구음향장치 -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구조와 성 능

1.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경보 (5층 이상 3,000㎡ 초과시)

2층 이상 발화시 - 발화층 및 직상층

1층에서 발화시 - 발화층 및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시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할 것

전 원

1. 전기기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시를 할 것

3.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 계 구 역

1.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4. 지하구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계규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5. 계단, 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

여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45m 이하로 한다.

(2) 유도등·비상조명등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설 치 기 준

피 난 설 비

기 준

피 난 설 비

피난층,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 난 기 구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다만, 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1.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것.

2.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 시설에 설치

3.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제외

비상조명등

1. 층수가 5층 이상인 견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인것.

2. 지하층 또는 무상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및 무창층

피 난 기 구

기 준 개 수 (층마다 설 치)

소 방 대 상 물

대상면적(바닥면적/㎡)

숙박시설, 노유지시설 및 의료시설

500㎡마다 1개이상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800㎡마다 1개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1,000㎡마다 1개이상

호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제외)

객실마다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설치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1개이상

설 치 방 법

1. 계단, 피난기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화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기둥, 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명, 매입·용접

4.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장착면 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유 도 등 · 유 도 표 지

종 류

소 방 대 상 물

유 도 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대형피난기구유도등, 통로도등, 개석유도등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은 제외)·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상촬영시설·전시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지하가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다방·호텔·여관·모텔·오피스텔 또는 기목 및 나목 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항 목

내 용

비 고

유도등· 유도표지

종 류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시설·교정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장·기타

소형피난기구유도등,

통로측과유도표지

그 밖의 것

축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M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 로 유 도 등

1. 옥내로부터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 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 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침 또는 계단침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유 도 표 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 이에 설치 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부착판등을 설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객석유도등

1.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조도는 통로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 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 체에 미칠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중 심선에서 측정 하여 0.2룩스 이상 되어야 한다.

비상조명등

1. 각 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 록 할 것.

3. 평상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비상경보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설 치 기 준

연면적 400㎡이상 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이상)인 소방대상물

수 신 기

위 치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형 식

1.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1급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연면적 350㎡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P형1급수신기, R형수신기 또는 회로수가 2이상인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전 원

1.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 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음 향 장 치

위 치

주 음향장치 -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지구음향장치 -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구조와 성 능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경 보

2층 발화시 - 발화층 및 직상층

1층 발화시 - 발화시 및 직상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시 - 발화층, 그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설치기준

연면적 3,500㎡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

배 치

1. 각층마다 설치할 것

2.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이하의 높이에 설 치할 것

구 조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이상일 것

2. 음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3선식으로 할 것

3.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시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시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에서 우선적으 로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할 것

4.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시 화재발생시 비상경보와의 방송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하고 방송개시될때까지의 소요시간 을 10초 이하로 할 것

2. 소방기계관계법규

(1) 소화기구

항 목

내 용

비 고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설 치 기 준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자동소롸설비가설치된 경우에는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니할 수 있 다.

가. 보일러실·건조실·세탁·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호텔

·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 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바닥면적이 10㎡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2. 발전기·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의변전실·송전 실·변압기실·배전반실을 제외한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되는 수동식소화기 1개이상(다만, 통신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를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지정수량의 1/5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마다 능력단위 2단위 이상

4.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 장소

정하는 수량 이상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 안전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 업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하는 가연 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기타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마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액화석유가스기타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kg 미만은 제외)

소 화 기 구

대 상 면 적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연면적 33㎡ 이상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

자동식 소화기

아파트로서 11층이상인 것은 11층

의 층

항 목

내 용

비 고

배 치

1.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1개의 수동식 소화기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 -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 -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할 것

3. 자동식 소화기는 아파트((자동확산소화설비가 설치되지아니한층)의 세대별로 주 방에 설치할 것

M

소 화 기 분 류

가입방법에

의한 분류

소화약자

에 의한 분류

축압식

펌프에의한 가압식

화학반응에의한 가압식

CO2 or N2에 의한 가압식

물소화기

산알카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

간이소화 용구 의 능력단위

간 이 소 화 용 구

능 력 단 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것 1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것 1포

1 단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 준

소 방 대 상 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및 문화재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화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공장·창고·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헤드의 배 치

무대부,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 - 개방형 헤드

무대부,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 1.7m 이하

랙크식 창고 - 2.5m 이하

아파트 - 3.2m 이하

기타 2.1m 이하 내화구조의 건축물 - 2.3m 이하

저수량

폐쇄형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의 건물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포함)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개 수

저수량

30

48㎡

그 밖의 것

20

3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슈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

30

48㎡

그 밖의 것

20

32㎡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20

32㎡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10

16㎡

아 파 트

10

16㎡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는 지하가

30

48㎡

개방형

n (n<30) n×1.6㎡

n(n<=30) 펌프송수량 ×20

가압송수장치

1. 1㎏/㎠ 이상 12㎏/㎠ 이하

2. 1㎏/㎠에서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80ℓ/min 이상의 방수성ꍷ이 있는 것

3. 송수량은 기준개수 ×80ℓ/min

충 압 펌 프

1. 자연압보다 2㎏/㎠ 이상일 것

2.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시험밸브 함의 설치

각 층 또는 방수역마다 1개 설치

펌프설치 장 소

점검에 편리,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제어밸브

각층 도는 방수구역마다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개방향헤드 의 방수구역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하나의 방수구역우蝩 담당하는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비상전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비상전원설비을 설치할 것

연결송수구

쌍구형 연결 송수구를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 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배 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저 수 량

2.6㎡ × N(<=5)

방수입력 방 수 량

1.7㎏/㎠ 이상 7.0㎏/㎠ 이하

130ℓ/min 이상

소화전함

함 재질은 1.5㎜ 이상의 강판

문짝의 단면적은 0.5㎡ 이상

개폐밸브는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

(4) 포소화 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배 치

흠 헤 드

흠워터스?H링클러헤드 - 8㎡ 마다 1개

흠헤드 - 9㎡마다 1개

포방출구

바닥면적 500㎡ 마다 1개이상 설치

이 동 식

방호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일 것

호스접결구로부터 3m이내에 호스릴 격납함을 설치하고 "이동식 홈 소화설비"의 표식을 할것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이하인 것 저발포

포헤드

80이상 1,000미만인 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방 사 량

폼 헤 드

소방대상물

포소화제의 종류

바닥면적 1㎡당 방사량(이상)

차고 및 주차장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

8.0ℓ

수성막포

3.7ℓ

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

8.0ℓ

수성막포

3.7ℓ

알콜올류를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알콜올형

13ℓ

고발포용 고 정 포 방 출 구

소방대상물

포의 팽창비

1㎡에 대한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비행기 격납고

팽창비가 80이상 250미만의 것

팽창비가 250이상 500미만의 것

팽창비가 500이상 250미만의 것

2.00ℓ 0.50ℓ 0.29ℓ

차고 또는 주차장

팽창비가 80이상 250미만의 것

팽창비가 250이상 500미만의 것

팽창비가 500이상 250미만의 것

1.11ℓ 0.28ℓ 0.16ℓ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소방대상물

팽창비가 80이상 250미만의 것

팽창비가 250이상 500미만의 것

팽창비가 500이상 250미만의 것

1.25ℓ 0.31ℓ 0.18ℓ

국소방출방식고발포용포 방 출 구

방호대상물

1㎡당 방사량

특수가연물

3ℓ/min/㎡ 이상

기 타

2ℓ/min/㎡ 이상

수 원 수 량

설 치 장 소

종 류

수 원 수 량

특수가연물저장·취급하는공장·창고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홈헤드

개 × 10분간

차고 ·주차장

홈헤드

개 × 10분간

위허물제조소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홈헤드

개 × 10분간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고정포방출구

포소화전방수구×8㎡

비행기 격납고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홈헤드

고정포방출구

포헤드또는 고정방출구수×10분간

호스릴방수구

호스릴방수구

(5) 물분무 소화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물분무헤드 의 배치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여한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준 방수량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

1㎡에대한 방수량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소방대상물

10ℓ/min

차고·주차장

20ℓ/min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ℓ/min

케이블트레이·닥트

12ℓ/min

위험물 저장 탱크

37ℓ/min

콘베어 밸트

10ℓ/min

저 수 량

방하대상물 또는 그 부분

1㎡에대한 방수량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소방대상물

1분당 10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차고·주차장

1분당 20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절연유 봉입 변압기

1분당 10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케이블트레이·닥트

1분당 12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위험물 저장 탱크

원주둘레길이 1m에 대하여 1분당 37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콘베어 밸트

1분당 10ℓ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가압송수장치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배수설비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 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로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 할수 있도록 길이 40㎝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 기로 할 것

(6) 하론 1301 소화설비

항 목

내 용

비고

전 역 방 출 방 식

분사헤드의 방 사 입 력

9㎏/㎠ 이상

방사시간

30초 이내

필요소화 약 재 량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화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

개구부 1㎡당 소화약재량(㎏)

주차장, 차고, 발전기, 변압기, 기타

전기설비

0.32㎏ 이상 0.64㎏ 이하

2.4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제 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0.32㎏ 이상 0.64㎏ 이하

2.4

고모류, 목재가공품, 톱밥, 면화류, 목모, 대패밥, 종이조작, 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0.32㎏ 이상 0.64㎏ 이하

3.9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것

0.32㎏ 이상 0.64㎏ 이하

2.4

설 치 소화재량

동일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기준에 의하여 산출량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수 있다.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 재 량 (면적식)

제1종가연물, 제2종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6.8㎏ × 1.25

필요소화 약 재 량 (면적식)

Q/㎡ Q=X-Y(a/A)

X=4.2 Y=3.0

Q : 방호구역 1㎡에 대한 소화약제량(㎏)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 로 기정한 당해부분의 면적)희 합계(㎡)

방사시간

30초 이내

이 동 식

배 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 이하

필요개스량

1개의 노즐마다 45㎏ 이상

환 기 장 치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약제 방사전에 정지할 것

기 술 기 준

저장용기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25㎏/㎠ 또는 42㎏/㎠가 되도록 질소가스를 축압

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9이상 1.6 이하로 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의 침투가 없고 온도가 40℃ 이하로서 온도변화가 적은 방호 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용기 설치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고 갑종 방화문 또 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술 기 준

배 관

1. 경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이 상 저압식은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3. 배관 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선택밸브

1. 방소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기 동 용 개스용기

1. 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 저장개스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서 0.6㎏ 이상일 것

2. 기동용 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기 동 장 치

수 동 식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 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하론 소화설비기동장치"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동 식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

어서는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룰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이상의 압력 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 이상 25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 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음향경보 장 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 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재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의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①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 다.

가. 증폭기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에 유려가 없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설 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 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항 목

내 용

비 고

전 역 방 출 방 식

분사헤드의 방사입력

고압식: 21㎏/㎠, 저압식 10.5㎏/㎠

소 화 약 재 저 장 량

소방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재량

소화약재저장량 의 최저한도양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설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45㎡ 미만

1.00㎏

45㎏

45㎡ 이상 150㎡ 미만

0.90㎏

150㎡ 이상 1,450㎡ 미만

0.80㎏

135㎏

1,450㎡ 이상

0.75㎏

1,125㎏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등 삼부화재방호대상물의 경우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소화약제양

설계농도 (퍼센트)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

5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

50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

65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75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 재 량 (체적식)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필요소화 약 재 량 (체적식)

준 위험물의 경우 : Q=8-6(a/A), 위험물의 경우 Q=16-12(a/A)

Q : 방호구역 1㎡에 대한 소화약재량(㎏/㎡)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이 없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적의 합계(㎡)

방사시간

30초 이내 산출한양의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양 이상으로 할 것

이동식

배 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20m 이하

필요개스량

1개의 노즐마다 90㎏이상

기 술 기 준

환기장치

방호대상구획의 환기장치는 약재방사전에 정지할 것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용적과 소화약재의 중량과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에 있 어서는 1.5이상 1.9이하, 저압에 있어서는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데 작동하는 압력계와 내열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붕판을 설 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에 대하여 23㎏이상 19㎏이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에 대하여 21㎏이상의 압력 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술 기 준

배 관

1. 강관을 사용하느 경우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 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경도를 가진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으 로 방식 처리된 것.

2. 동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D5301의 것으로서 고압식은 165㎏/㎠이상 저압식은 37.5㎏/㎠이상의 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가 동 용 가스용기

1. 용기의 내용적은 1ℓ이상으로 하고 내압력은 250㎏/㎠, 저장개량은 충전비 1.5이상으로서 0.6㎏ 이상일 것

2. 기동용개스용기는 적법한 안전방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기 동 장 치

수 동 식

1. 전역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자가 쉽게 피난 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미터 이하 이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 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 동 식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 에 있어서는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3. 가스 압력시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는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 이상의 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이상 250㎏/㎠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 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재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 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분만소화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소화약재의 종별

탄산수소나트륨 - 제1종분말

탄산수소칼륨 - 제2종분말

인산염류 - 제3종분말

탄산수소칼륨에 요소 반응물 - 제4종분말

전 역 방 출 방 식

방사시간

30초 이내

필요소화 약 제 량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

개구부 1㎡당 소화약제량

제1종 분말

0.60㎏

4.5㎏

제2종 분말

0.36㎏

2.7㎏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0.24㎏

1.8㎏

차고, 주차장에 사용하는 약재는 제3조에 한함

설치소화약제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국 소 방 출 방 식

필요소화 약 제 량 (면적식)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획의 체적 1㎡당 소화약제량

가 산 량

제1종 분말

8.8

1.1

제2종 분말 및 제3종 분말

5.2

1.1

제4종 분말

3.6

1.1

필요소화 약 제 량 (체적식)

Q/㎥ : Q=X-Y(a/A)

Q : 방호공간 1㎥에 대한 분말 소화약제량(㎏/㎥)

a : 방호대상물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m2)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 로 가정한 당해부분의 면 적(m2)

소화약제의 종 별

X의 수치

Y의 수치

가산량

제1종 분말

5.2

3.9

1.1

제2종 분말 및 제3종 분말

3.2

2.4

1.1

제4종 분말

2.0

1.5

1.1

방사시간

30초 이내

이 동 식

배 치

1. 방호대상물의 그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는 수평거리 15m 이하로 설 치할 것.

2. 약제저장용기, 개폐밸브는 호스릴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호스릴에는 적색표시 등을 설치하고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표식을 할 것

필요소화 약 제 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량(㎏)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량

제 1종 분말

50

45㎏

제2종 및 제3종 분말

30

27㎏

제 4종 분말

20

18㎏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술 기 준

저장용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1. 가압식인 것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 하, 저압식인 것은 용기의 내압시험압 력의 1.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변을 설치할 것

2.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 었을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 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이상으로 할 것

4.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저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5. 축압식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 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제1종분말

0.80ℓ

제2종분말

1.00ℓ

제3종분말

1.00ℓ

제4종분말

1.25ℓ

배 관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아연도 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KSD3507) 이나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설을 가진 것으로 할 것

2.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중 20℃에서 압력 25㎏/㎠ 이상 42㎏/㎠ 이하인 것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쥴 40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등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동관을 사용하는 배관은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의 관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 강도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선택밸브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가 압 용 가스용기

1. 가압용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용가스용기는 3병이상 설치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전자변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가압용가스용기에는 25㎏/㎠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수동식

1. 전역방축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화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방호구역의 흡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자가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분말소화설비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식

1.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경보설비 감지기의 작동에 연동으로 기동하고 음향경보장치의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식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항 목

내 용

비 고

기 술 기 준

음향경보장 치

1.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 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 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재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의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연소시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 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제어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8) 드랜처 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스프링클러 설비의완화

방화대상물 10층 이하의 부분에 있는 개구부의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랜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헤드의 설치

드랜저 헤드는 개구부 상단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드랜저헤드의 방수량 방수압

드렌저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저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에 1㎠당 1㎏ 이상 방수량이 1분당 10ℓ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원의 수량

드렌저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저헤드 설치 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압 송수장치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 어 밸 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 한 것)

소방대상물 층마가의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9)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항 목

내 용

비 고

설 치 기 준

피 난 설 비

기 준

피 난 기 구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

인명구조기구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다만, 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 도 표 지

1.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것

2.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3.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제외

비상조명등

1. 층수가 5층 이상인 견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및 무창층

피 난 기 구

기준개수 (층마다 설치)

소방대상물

대상면적 (바닥면적/㎡)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로 사용되는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800㎡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1,000㎡마다 1개 이상

호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객실마다 피만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

아파트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방법

1.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이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기둥, 바닥보 기타 구조상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용접 기타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의 미끄럼봉 ꎼ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장착면까지 의 길이로 할 것

6.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 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유도등·유도표지

소 방 대 상 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무도유흥음식점·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은 제외)·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상촬영시설·전시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지하가

대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다방·호텔·여관·모텔·오피스텔 또는 기목 및 나목 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항 목

내 용

비 고

유 도 등 · 유 도 표 지

종 류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시설·교정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장·기숙사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축광유도표지

그 밖의 것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 로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 고, 계단통로유동은 각 층의 경사로침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표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에 설치 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부착판등을 설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객석 유도등

1.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조도는 통로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 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실이(m)/4} - 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 체에 미칠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중심선에서 측정하 여 0.2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비상 조명등

1. 각 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 록 할 것

3. 평상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항 목

내 용

비 고

유 도 등 · 유 도 표 지

종 류

다과점·여인숙·의원·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시설·교정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슈퍼마켓·대중음식점·기원·일반목욕장·기숙사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축광유도표지

그 밖의 것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통 로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출입구

2.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 치하여야 한다.

4.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유도표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 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부착판등을 설치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객석유도등

1.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 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조도는 통로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체 에 미칠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비상 조명등

1. 각 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평상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 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디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유도등의 전원

1.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유동등은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0) 연결송수관 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방수구의 설치조건

계단실, 비상엘리베이터의 승강기로비, 기타 이것에 준하는 장소로서 소방대가 유효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

방수구의 설치기준

방 화 대 상 물

유효설치거리

아파트,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5m 이내

연면적 1000㎡

이상인 층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 상

25m 이내

기 타

50m 이내

1층 이상이의 것을 쌍구형으로 설치

바닥에서 0.5m 이상 1m 이하에서 설치

결합 금속구는 구경 65㎜의 것으로 할 것

주 관

관경은 100㎜이상으로 할 것

송 수 구

1. 연결송수관의 임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

2. 건식 - 송슈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순으로

3. 습식 -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4.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구"라고 표시된 표지를 할 것

가압송수 장 치

70m 이상 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토출량은 2,400ℓ/min이상일 것. 더느 당해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이상(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 5개)인 것은 1개마다 800ℓ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11) 연결살수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살수헤드 설치조건

방 화 대 상 물

설 치 면 적

판 매 시 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 하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

국민주택이하 규모

아파트(대피용)

700㎡ 이상

학교의지하층

기스시설중 지상노출탱크

30 ton 이상

살수헤드 의 배치

헤드의 종류

수평거리(m)

1개 송수구역의 헤드수

폐쇄형 살수헤드

내화구조 2.3

20 이하

지 하 가 2.1

개방형 살수헤드

3.7

10 이하

1.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느 부분에 설치 할 것

선택밸브

1. 선택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솔수구의 부근에 설치하고 "송수구역"이라고 표시한 표식을 할 것

2. 선택밸브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써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개발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개방하지 아니 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 관

1. 연결살수설비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표에 의한 구경 이상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 수 헤 드 의 개 수

1개

2개

3개

4 -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32

40

50

65

80

3.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의 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에 준한다.

송 수 구 위 치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는 65㎜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 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3. 지면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할 것

4.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송수구역용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벽 및 바닥이 내화 구조인 경우

(12) 옥외소화전설비

항 목

내 용

비 고

배 치

1.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허스 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 일 것

2.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할 것

저 수 량

7.0㎡ × N(〈=2)

방수압력 방 수 량

2.5㎏/㎠ 이상

350ℓ/min 이상

방수용기 구의 위치

1. 옥외소화저에서 5m 이내에 설치

2. 10개 이하 설치 - 5m 이내의 장소에 1개

3.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 - 11개의 소화전함 분산 설치

4. 31개 이상 설치 -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

표 시

소화전함에는 "옥외소화점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은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할 것

펌프설치 장 소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소 방 대 상 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문화재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아파트 및 기숙 사·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공장·창 고·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1단위 이상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2조 제1항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

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 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바닥면적이 10㎡ 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실·전자 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의 변전 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을 제외한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용되는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다만, 통신기실·전자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볼트 또는 직류 750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3.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구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 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지정수량마다 능력단위 2단위 이상

4.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 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및 대형수동식소화기 각 1개 이상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 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 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 사용되는 장 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월 동안 제조·사용하는양

200㎏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200㎏ 이상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50㎡마다 능려단위 5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300㎏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50㎡마다 능려단위 5단위 이상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주)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장소 바닥면적이 50㎡이하 이더라도 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5.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제10조의 2제2항·제90조 제1호 및 제137조 관련)

(1)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00V 2종 비닐절연전선·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강대외장케이블·버스닥트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 트·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 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섭씨 750±5도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

시간 경과후 전선간에 허용전류량 3암페어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비고신설 95.5.27)

(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600V 2종 비닐절연전선·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케이블·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강대외장케이블·버스닥트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선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선관·금속닥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용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하薡전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엠아이케이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섭씨 816±10도인 불覹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 험방법으로 15분 동안 섭씨 380도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내무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비고신설 95. 5. 27)

6. 스프링클러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275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275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150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서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 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 는 밸브)의 구경은 100㎜로 할 수 있다.

3. 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의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 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4. 제20조제3항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의할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 계산 방법에 의할 것.

다만, 수리계산시 배관내 유속은 초속 5.5m 이하를 기준한다.

7. 방재설비 입출력 회루소 산정 기준

설비명

기기명

회로명

입출력구분

입출력수

비 고

자 탐 설 비

PIT.계단감지기

지구화재

입 력

1

감지기수와 무관하며 회로별로 산정

발신기 SET

지 구

입 력

1

발신기 수량과 동일. 단, 별도회로로 구성된 지구감지기는 구역당 1회로 임

발 보

출 력

1

경종숫자와 무관하며 1개층당 1회로 산정함

소 화 설 비

아 람 발 브

작동표시

입 력

1

아람발브 수량과 동일

싸 이 렌

경 보

출 력

1

싸이렌수와 무관하며 회로별로 산정

S.V.P감지기

지구화재A.B

입 력

2

감지기수와 무관하며 회로별로 산정

프리액션발브

발브개방

입 력

1

발브의 수량과 동일함

발브주의

입 력

1

발브의 수량과 동일함(램파스위치 설치시)

방출기동

출 력

1

발브의 수량과 동일함

하론감지기

작동표시A.B

입 력

2

하론방출 구역수 × 2

하 론 방 출

방출표시

입 력

1

하론방출 구역수와 동일

소방용물탱크

저수위표시

입 력

1

물탱크 수량과 동일

댐파감지기

지구화재

입 력

1

배연구역에 따라 선정

급기작동

입 력

1

댐파 수량과 동일

배기작동

입 력

1

기 동

출 력

1

감지기 회로수와 동일

방화문감지기

지구화재

입 력

1

감지기수와 무관하며 구역당 1회로임

방화문

작동확인

입 력

1

방화문 수량과 동일

기 동

출 력

1

감지기 회로수와 동일

방화샷다감지기

지구화재

입 력

1

감지기수와 무관하며 구역당 1회로임

방화샷다

작동확인

입 력

1

tit다수량과 동일

기 동

출 력

1

감지기 수량과 동일

※ 상기 입출력 회로수는 외부기기의 사양 및 SYSTEM의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8. 펌프용량계산서

옥내소화전설비

(1) 직관의 마찰 손실 수두(관길이 100m)

유 량 (ℓ/min)

관 의 호 칭 경(min)

40

50

65

80

100

125

150

마 찰 손 실 수 두

130

13.32

4.15

1.23

0.53

0.14

0.05

0.02

260

47.84

14.90

4.40

1.90

0.52

0.18

0.08

390

31.60

3.34

4.02

0.10

0.38

0.17

520

15.65

6.76

1.86

0.64

0.28

650

10.37

2.84

0.99

0.43

780

3.98

1.38

0.60

(2)소화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호스 100m당)

구경종별

유량

(ℓ/min)

호스의 호칭(min)

40

50

65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130

26

12

7

3

350

10

4

(3) 관이음식·밸브 기타의 손실 수두에 상당하는 직관길이(m)

관이음식 밸브의 호칭경(min)

90°밸브

45°밸브

90° T (분류)

카프링 90°T (직류)

게이트 밸 브

볼밸브

앵글밸브

상 당 직 관 길 이

12

0.60

0.36

0.90

0.18

0.12

4.50

2.4

20

0.75

0.45

1.20

0.24

0.15

6.00

3.6

25

0.90

0.54

1.50

0.27

0.18

7.50

4.5

32

1.20

0.72

1.80

0.36

0.24

10.50

5.4

40

1.5

0.9

2.1

0.45

0.30

13.8

6.5

50

2.1

1.2

3.0

0.60

0.39

16.5

8.4

65

2.4

1.3

3.6

0.75

0.48

19.5

10.2

80

3.0

1.8

4.5

0.90

0.60

24.0

12.0

100

4.2

2.4

6.3

1.20

0.81

37.5

16.5

125

5.1

3.0

7.5

1.50

0.99

42.0

21.0

150

6.0

3.6

9.0

1.80

1.20

49.5

24.0

(주) 1. 이표의 멜보, 티는 나사접합의 관이음쇠에 적합하다.

2. 레듀사, 후렉시블조인트는 45° 엘보와 같다.

3. 스윙첵크 밸브, 후트밸브, 스트레이너는 표의 앵글밸브와 같다.

4. 소화전은 그 구조, 형상에 따라 표의 유사한 밸브와 같다.

5. 밴드는 표의 커플링과 같다.

6. 유니온, 후렌지, 소켓은 손실수두가 근소하기 때문에 생략

7. 자동경보 밸브는 일반적으로 스윙첵크 밸브와 같다.

8. 포소화 설비의 자동 밸브는 일반적으로 볼 밸브와 같다.

9. 스프링클러 설비

(1)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 수주에 상당하는 등가길이(m)

관속부품 호칭경(m)

90°밸브

45°밸브

90° T (분류)

소켓트 및 90°T (직류)

게이트

글로브 밸 브

앵글밸브

12

0.60

0.36

0.90

0.18

0.12

4.50

2.40

20

0.75

0.45

1.20

0.24

0.15

6.00

3.60

25

0.90

0.54

1.50

0.27

0.18

7.50

4.50

32

1.20

0.72

1.80

0.36

0.24

10.50

5.40

40

1.50

0.90

2.10

0.45

0.30

13.8

6.50

50

2.10

1.20

3.00

0.60

0.39

16.50

8.40

65

2.40

1.30

3.60

0.75

0.48

19.50

10.20

80

3.00

1.80

4.50

0.90

0.60

24.00

12.00

100

4.21

2.40

5.30

1.20

0.81

37.50

16.30

125

5.10

3.00

6.50

1.50

0.99

42.00

21.00

150

6.00

3.60

7.00

1.80

1.20

49.50

24.00

(주) 1. 본 표는 Ashare Handbook에 의한 것임.

2. 엘보, 티이는 나사접합이 관이음소蕁에 적용.

3. 스윙첵크 밸브, 자동경보 밸브, 푸트밸브, 스프레이너는 앵글밸브와 동일하게 적용.

4. 유니온, 푸렌지, 소켓트는 손실수두가 극히 적으므로 생략.

5. 레듀사, 후렉시블 조인트는 대략 이 표의 45° 엘보와 같다.

(2) 배관(직관)의 마찰손실수두(배관 100m당)

갯수

유량 (ℓ/min)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1

80

39.82

11.38

5.40

1.68

0.50

0.22

0.11

2

160

150.42

42.84

20.29

6.32

1.87

0.80

0.40

0.22

0.08

3

240

307

87.66

41.51

12.93

3.82

1.65

0.82

0.45

0.16

0.07

4

320

77

148.66

70.40

21.93

6.48

2.79

1.39

0.7

0.27

0.12

5

400

521.92

224.75

106.31

32.99

9.79

4.22

2.10

1.16

0.40

0.17

0.05

6

480

789.04

321.55

152.26

47.43

14.01

6.04

3.01

1.66

0.58

0.25

0.06

7

560

418.87

198.11

61.71

18.23

7.86

3.91

2.16

0.75

0.33

0.08

8

640

535.46

253.46

78.98

23.33

10.06

5.00

2.76

0.96

0.42

0.11

9

720

665.39

315.08

90.14

29.00

12.50

6.22

3.43

1.19

0.52

0.13

10

800

380.80

119.08

35.31

15.23

7.56

4.17

1.45

0.63

0.16

11

880

457.21

142.42

42.08

18.14

9.03

4.98

1.73

0.75

0.19

12

960

536.43

167.09

49.37

21.28

10.59

5.83

2.03

0.88

0.23

13

1,040

619.25

192.89

56.99

24.56

12.22

6.74

2.34

1.02

0.26

14

1,120

713.76

222.33

65.69

28.31

14.09

7.77

2.70

1.11

0.30

15

1,200

810.82

252.56

74.80

32.26

16.00

8.83

3.07

1.34

0.35

16

1,280

911.84

284.02

83.92

36.17

18.00

9.92

3.45

1.50

0.39

17

1,360

318.36

94.12

40.57

20.19

11.13

3.87

1.68

0.43

18

1,440

353.56

104.46

45.03

22.41

12.25

4.29

1.87

0.48

19

1,520

390.93

115.51

49.78

24.77

13.68

4.74

2.06

0.54

20

1,600

415.01

122.61

54.90

27.24

15.03

5.23

2.27

0.59

21

1,680

470.01

139.07

59.94

29.83

16.44

5.71

2.49

0.64

22

1,760

513.01

151.57

65.33

32.51

17.92

6.23

2.71

0.70

23

1,840

557.05

164.58

70.94

35.30

19.46

6.76

2.94

0.76

24

1,920

602.46

178.00

76.72

38.17

21.05

7.31

3.18

0.82

25

2,000

649.74

191.97

82.98

41.16

22.71

7.90

3.44

0.89

26

2,080

698.89

206.49

89.00

44.29

24.42

8.48

3.69

0.96

27

2,160

749.00

221.29

95.38

47.47

26.17

9.09

3.96

1.02

28

2,240

800.58

236.55

101.95

50.73

27.97

9.71

4.23

1.09

29

2,320

855.19

252.67

103.91

54.19

29.88

10.38

4.52

1.17

30

2,400

910.41

268.98

115.94

57.67

31.85

11.07

4.8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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