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063248_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2010년9월24일).hwp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은 표준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 내용을 참조하세요
>;참고사항<;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03호, 2010.3.24)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건물을 신축할경우 건물에너지효율1등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현재 등급인증이 가능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에는 총건축비의 5%(지방자치단체의 경우7%)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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