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냉,난방 기기

공기조화기 설치시 유의사항

전 정섭 2011. 6. 30. 23:12
배관

2007/02/23 20:21

http://blog.naver.com/leeys4203/130014905354

출처 블로그 > ☆
원본 http://blog.naver.com/n_art/120020344259

1. 설치상의 유의사항

1) 공조기실
a) 배관 SPACE나, COIL, FILTER, PULLEY, MOTOR 교환 SPACE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b) 공조기실의 바닥 DRAIN은 FUNNEL DRAIN을 사용한다.

c) 바닥 SLAB강도는 500kg/㎡이면 가능하나 대형 송풍기와 전동기등 대형 회전체의 하부는 바닥의 방진을 위하여 작은보로서 보강한다.

2) DRAIN 배수 및 배관 작업을 위하여 기초높이는 수봉깊이(L) 및 DRAIN 배관구배를 고려하여 높이를 정한다.

3) 사전에 마무리된 CONCRETE 기초 상에 방진 SPRING등을 설치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한 방진 SPRING의 부하 분담은 올바른가 조사한다.

4) 급기 DUCT와 흡입 DUCT는 FLEXIBLE 이음으로 접속한다.

2. DUCT 시공시의 유의사항

1) 공기누설을 방지키 위하여 공조기 연결 FLEXIBLE JOINT의 RIVETTING시 시방의 PITCH에 의거 Φ4.5 × 65㎜ PITCH의 간격으로 LEAK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2) 입구 DUCT 연결부는 난류와 저항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급격한 방향 변환은 피한다. 만약 급하게 구부러지게 한 경우에는 GUIDE VANE을 설치한다.

3) 급기측의 첫 번째 ELBOW 부분에서는 소음형 TURNING VANE 설치한다

4) 모든 입구와 배기 DUCT의 연결부는 FLEXIBLE CANVAS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CANVAS의 재질을 확인한다.

5) 토출구에서 구부러진 DUCT부까지의 거리가 FAN DIA의 1 - 1.5배 거리까지는 DUCT SIZE와 토출구 SIZE가 같도록 한다.

3. AHU실 인접한 실의 소음처리 방안

1) 소음방지를 위하여 기계실 벽체의 재질은 흡음 및 차음성이 좋은 것을 선택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한다.

2) WALL 또는 PARTITION은 SLAB TO SLAB 또는 이중벽으로 시공한다.

3) 기계실 출입문도 이중문 또는 벽체에 준하는 차음성이 높은 구조로 AIR-TIGHT하게 한다.

4) 벽체 관통하는 DUCT나 PIPE는 SLEEVE를 사용하고 SLEEVE와 DUCT(또는 PIPE) 사이를 흡음재로 충진하여 AIR-TIGHT 하게한다.

5) 닥트가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SOUND ATTENUATOR(소음기)를 설치한다.

6) FAN에 가깝게 설치된 AIR OUTLET은 가능한한 먼 위치에서 따서 OUTLET 위치까지 끌어온다.

7) 정숙을 요하는 실내통과 DUCT는 DUCT외부를 차음처리한다.

8) 공조실 내벽은 흡음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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