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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건설부 건축 30420-4069 91. 2.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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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시행령 87조2항 및 46조1항(배연설비) 2) 건축법 시행규칙 14조(배연설비) 3) 내용 ① 6층 이상의 건축물(근린시설, APT제외)로서 외부에 접하는 거실창문에 설치 ② 크기는 유효면적이 1㎡ 이상이며 합하여진 층별면적은 건축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한다. (방화구획된 부분의 받가 면적 1/100) ③ 예비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④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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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
| 1)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서 121조 2) 내용 ① 배연방식 : 화재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가 유입되어야 한다. ② 배출구 ▒ 바닥면적 400㎡ 미만 ; 천정과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 바닥면적 400㎡ 이상 :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의 거리가 2m 이상 위치에 설치한다. ③ 유입구 :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 ▒ 바닥면적 400㎡ 미만 : 바닥 외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설치(단, 공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 용도는 400㎡ 이상 규정 적용) ▒ 바닥면적 400㎡ 이상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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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OR 선정시 고려사항 | |
| 1) 개폐방법 2) 창문의 크기 3) 개폐각도 4) 설치조건(CURTAIN BOX 등) 5) 안정성 6) 조작방법의 편리성 7) 유지모수 및 하자관리 8) 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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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원리 | |
| 1) 화재발생→열·연감지→수신반 화재수신→24V기동→배연창 작동→수신반(열림상태)확인 2) 전원 OFF시나 고장시의 작동은 본체에 내장된 EMERGENCY BUTTON을 사용하여 개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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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한계 | |
| 1) 배연창 설치업체 ① 배연창 OPERATOR 설치 ② 2차 전기배관배선(FULL BOX ∼배연창 개폐기)-5P CABLE및 FLEXIBLE 배관 ③ 결선 및 시운전 ④ 수동조작반 설치및 결선 ⑤ 연동제어기 설치및 결선 ⑥ 예비전원반 설치및 결선 2) 전기공사 업체 ① 1차 전기공사(수신반 ∼ 연동제어기 ~ FULL BOX) - 배관및 배선 ② 배연창 수신반 제작 및 설치 ③ 감지기 설치 ④ 연동제어기 매입BOX 설치 ⑤ 수동조작반 매입BOX및 배관 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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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 |
| 1) 창문에 부착되는 BRACKET는 되도록 창문중앙에 설치한다. 2) 필요부에 보강재를 부착하고 작동시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전선 및 배관은 은폐또는 매입식으로 한다. 4) SCREW 보다는 SST BOLT, NUT를 사용한다. 5) BUTTON은 필히 정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