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배연창이란!!

전 정섭 2012. 3. 29. 20:04

 

 
   
 

근거(건설부 건축 30420-4069 91. 2. 13호)

 
 


1) 건축법 시행령 87조2항 및 46조1항(배연설비)
2) 건축법 시행규칙 14조(배연설비)
3) 내용
   ① 6층 이상의 건축물(근린시설, APT제외)로서 외부에 접하는 거실창문에 설치
   ② 크기는 유효면적이 1㎡ 이상이며 합하여진 층별면적은 건축바닥면적의 1/100 이상이어야 한다.
       (방화구획된 부분의 받가 면적 1/100)
   ③ 예비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④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1)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서 121조

2) 내용
   ① 배연방식 : 화재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가 유입되어야 한다.
   ② 배출구
     ▒ 바닥면적 400㎡ 미만 ; 천정과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 바닥면적 400㎡ 이상 : 배출구 하단과 바닥간의 거리가 2m 이상 위치에 설치한다.
   ③ 유입구 :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
     ▒ 바닥면적 400㎡ 미만 : 바닥 외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설치(단, 공연장ㆍ집회장ㆍ음식점ㆍ유기장 용도는 400㎡ 이상 규정 적용)
     ▒ 바닥면적 400㎡ 이상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OPERATOR 선정시 고려사항  
 
1) 개폐방법
2) 창문의 크기
3) 개폐각도
4) 설치조건(CURTAIN BOX 등)
5) 안정성
6) 조작방법의 편리성
7) 유지모수 및 하자관리
8) 미관
 
     
  작동원리  
  1) 화재발생→열·연감지→수신반 화재수신→24V기동→배연창 작동→수신반(열림상태)확인

2) 전원 OFF시나 고장시의 작동은 본체에 내장된 EMERGENCY BUTTON을 사용하여 개폐
 
   
  공사한계  
  1) 배연창 설치업체
   ① 배연창 OPERATOR 설치
   ② 2차 전기배관배선(FULL BOX ∼배연창 개폐기)-5P CABLE및 FLEXIBLE 배관
   ③ 결선 및 시운전
   ④ 수동조작반 설치및 결선
   ⑤ 연동제어기 설치및 결선
   ⑥ 예비전원반 설치및 결선

2) 전기공사 업체
   ① 1차 전기공사(수신반 ∼ 연동제어기 ~ FULL BOX) - 배관및 배선
   ② 배연창 수신반 제작 및 설치
   ③ 감지기 설치
   ④ 연동제어기 매입BOX 설치
   ⑤ 수동조작반 매입BOX및 배관 배선


 
   
  시 공  
  1) 창문에 부착되는 BRACKET는 되도록 창문중앙에 설치한다.
2) 필요부에 보강재를 부착하고 작동시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전선 및 배관은 은폐또는 매입식으로 한다.
4) SCREW 보다는 SST BOLT, NUT를 사용한다.
5) BUTTON은 필히 정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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