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에너지 관리 공단

발코니 및 복도 공간의 단열

전 정섭 2012. 6. 28. 19:13

발코니 또는 복도가 있는 공동주택은 단열새시창을 설치하여 열적인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실내공간으로 직접적인 열전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발코니 또는 복도부위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22㎜ 또는 24㎜ 복층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거나 창면적이 큰 부위에는 로이유리를 사용토록 하거나 복층유리로 구성된 이중창을 설치토록 한다. 발코니 공간을 실내공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중창(복층유리창 + 단층유리창) 이상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발코니와 복도공간에 철재 난간 대신에 가능한 단열벽체로 계획하여 열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발코니와 복도에 있는 벽체는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처리를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결로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 발코니 및 복도공간에 단열성이 우수한 단열새시 및 벽체단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약 5% 까지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겨울철 난방비가 매월 10만원이 나오는 아파트에서는 단열성이 높은 발코니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매월 5천원 정도의 난방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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