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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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보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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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집중구내통신실│10제곱미터 이상으로 ┃
┃ 단지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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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집중구내통신실│15제곱미터 이상으로 ┃
┃단지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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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집중구내통신실│20제곱미터 이상으로 ┃
┃단지 │ │1개소 ┃
┠─────────────────┼───────┼────────────┨
┃4. 1,500세대 초과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5제곱미터 이상으로 ┃
┃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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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
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
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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