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9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중 “모험놀이장”을 “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 중 “과학관”을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도시공원 안 건축물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 ┃ │ │부지면적 ┃ ┠───────────┼───────────┼───────┨ ┃1. 생활권 공원 │ │ ┃ ┃ │ │ ┃ ┃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 │ │ ┃ ┃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 │ │ ┃ ┃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 │ │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 │ │ ┃ ┃ │ │ ┃ ┃ │ │ ┃ ┃2. 주제공원 │ │ ┃ ┃ │ │ ┃ ┃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 │ │ ┃ ┃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 │ │ ┃ ┃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 │ │ ┃ ┃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 │ │ ┃ ┃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 │ │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 │ │ ┃ ┃ 바. 특별시ㆍ광역시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또는 도의 조례가 │ │ ┃ ┃정하는 공원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의 건폐율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여가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