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4_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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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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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건축물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 ┃
┃ │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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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건축물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업무구역 ┃
┃ │(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 ┃
┃ │유케이블 2코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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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
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