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작은도서관와”를 “작은도서관과”로 한다.
제3조 중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내표지판ㆍ공중전화”를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을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로,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난방열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단지안이나”를 “해당 단지 안이나”로, “당해 단지로부터”를 “해당 단지로부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를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고를”을 “작은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고에”를 “작은도서관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장(제6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9장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단지 지하층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제한을 완화하여 복합건축물의 경우 변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형 열병합 발전 (0) | 2010.02.04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 | 2010.02.03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 | 2010.02.02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0) | 2010.02.02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0) | 201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