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조제5항제1호”를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인”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으로, “30퍼센트”를 “3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제19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80퍼센트 이하인 자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9항까지, 제11항”을 “제10항까지,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 이내인”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 및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신청 시 선납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주예약 신청자가 2009년 10월 9일까지 제19조제1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저축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날에 그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확대하여 신규 사회진출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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