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입찰참가자격(PQ) 사전심사, 현장설명

전 정섭 2010. 2. 9. 21:49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PQ개념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실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 동 심사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임 

2. PQ 내용 

  1)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댐 등 22개 공종 

  2) 사전심사 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심사기준 : 시공경험 (30), 기술능력(35), 경영 상태(35), 신인도(±10)

  4)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 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적격자로 선정 

  5) 심사 기한 : 심사신청 마감일 또는 보안일로부터 10일 이내 (3일 연장 가능)

  6)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 

  7) 공동 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가산점 부여 (95. 11. 9 신설 )

  8)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을 60점 이상

               받은 자 .

 

7.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1)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2)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만 참가해도 충족 

2. 현장설명일 

  1)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 

  2)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3)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3. 현장설명 참가자격 

  1)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2) PQ 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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