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착공신고

전 정섭 2010. 2. 9. 21:53

1. 공사수행관련업무


1-1.  착공신고 

  1. 관계법령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2)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2.2

 2.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품질관리 시험요원 선임계

    3)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4)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6) 공사 착공전 사진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 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10) 기타 발주 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첨부파일 착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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