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수행관련업무
1-1. 착공신고
1. 관계법령
1)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2)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2.2
2. 착공신고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리원이 주재하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착공신고서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품질관리 시험요원 선임계
3)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4)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6) 공사 착공전 사진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 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10) 기타 발주 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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