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로 점용 허가 신청
1. 관계법령
1) 도로법 제40조
2) 동법 시행령 제24조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및 사후 관리 강화대책(건행 00050-483)
2. 허가 절차
1) 처리기관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 국 도 :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관리과)
- 특별시도, 지방도, 시, 군(읍, 면, 동)도로 : 시, 군, 구(읍, 면, 동)
2) 처리기간 : 2~15일 (도로에 따라 틀림)
3)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 토지대장 등본
- 건축허가서 사본
-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3. 허가 면적 기준.
1)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일정 기준 적용 배제)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전체 폭의 1/5 미만
3)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폭의 1/2 미만
4. 도로 점용 허가 기간
1) 실제 점용 사용기간(공사기간 일치시킬 필요 없음 )
5. 점용료 감면 대상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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