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적측량 신청
1. 관계법령
1) 지적법 제25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45조, 제45조의 2
3)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 지적측량의 목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데 있다.
3. 경계복원 측량 기준
지준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절차
1) 처리기관 :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2) 처리기간 : 동 지역은 5일, 읍.면 지역은 7일
3) 구비서류
- 지적 측량 신청서
- 경계복원 측량(참여, 집행)동의서 또는 경계 복원 측량 (참여, 집행)불가 사유서.
5. 경계복원측량 신청 흐름도
측량신청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현지측량 - 측량성과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