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단계별 감리원 및 감독자가 검토․확인할 법정경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 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산재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5조 - 시행령: 제3조 |
공사진행 단계 |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 부터 14일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12조, 제65조, 제67조 - 시행령: 제16조, 제65조, 제71조, 제107조 - 시행규칙: 제80조의2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단, 관계법령이 정한 율 을 초과할수 없음) ◦ 적용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 만원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3조제3항 | |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9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9조 |
나. 고용보험료
구 분 |
고용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고용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고용보험법 - 법: 제7조 - 시행령: 제2조 |
공사진행 단계 |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
◦ 고용보험법 -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60조, 제61조 - 시행령: 제5조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2조,제70조 제73조 |
◦ 적용 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2조 제5항 | |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7조의2, 제9조제5항 - 시행규칙: 제8조의2,3,4,5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고용보험법 - 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9조의2 |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법: 제8조 -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 법: 제75조제2항 |
공사진행 단계 |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국민연금법 - 법: 제17조, 제19조, 제7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제17조
|
◦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66조 ◦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호(2003.09.18)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라. 퇴직공제부금비
구 분 |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의무가입대상 공사(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비교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24호 ◦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87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3 |
공사진행 단계 |
◦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5조, 제10조, - 시행령: -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제11조, 제17조 |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의3 - 시행규칙: 제5조의3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검토하여 복지수첩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를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공제부금비로 인정 (정산조치) - 증빙자료 ‘공제부금 및 부가금수납서(영수필증)’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 제14호)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3조 제4항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4조의6 ◦ 감사원시정요구서(2002.7.23) - 제 목: 퇴직공제증지 매입 비용 과다지급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호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 시행령: 제26조의2 - 시행규칙: 제32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
공사진행 단계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별표6의4]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4조 제3항 | |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제3항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8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바. 환경관리비
구 분 |
환경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반영한 경우 - 계약내역서상 환경보전비와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환경보전비와 비교 확인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 제21호 ◦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26조의5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3항 [별표15] |
공사진행 단계 |
◦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별표15]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
◦ 폐기물관리법 - 법: 제12조 -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 |
기성.준공 단계 |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Out-sourcing 감리현장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비용에 대한 사용 발생시 마다 별도 보고 또는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고토록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제3항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8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구 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 조달청 발주공사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 산출기준상의 발급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 제20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 법: 제13조의2 - 시행령: 제3조의2 |
공사진행 단계 |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시 추가로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토록 유도 | |
기성.준공 단계 |
◦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을 통해 사용상태 확인 |
◦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
주요 위반사항 |
제재내용 |
관련규정 |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100만원 과태료 |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법: 제106조
|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50만원 과태료 | ||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30만원 과태료 | ||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금, 연체금 부과 | ||
고용 보험료 |
◦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 고용보험법 -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 ||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가산금, 연체금 부과 | ||
국민건강 보험료 |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금 부과 |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0조, 제71조, 제94조 |
◦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국민연금 보험료 |
◦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
◦ 국민연금법 - 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
50만원 이하 벌금 | ||
◦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 10日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퇴직공제 부금비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24조, 제26조 |
◦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 ||
◦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72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
◦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
환경관리비 |
◦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과태료 500만원이하 |
◦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43조 제1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
4)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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