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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별 감리원 및 감독자가 검토·확인할 법정경비

전 정섭 2010. 3. 9. 23:03

공사단계별 감리원 및 감독자가 검토․확인할 법정경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산재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5조

 - 시행령: 제3조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

             부터 14일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12조, 제65조,

      제67조

 - 시행령: 제16조, 제65조,

          제71조, 제107조

 - 시행규칙: 제80조의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단, 관계법령이 정한 율

   을 초과할수 없음)

◦ 적용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

   만원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3조제3항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9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9조

 

나. 고용보험료

구 분

고용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고용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고용보험법

 - 법: 제7조

 - 시행령: 제2조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 고용보험법

 -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60조, 제61조

 - 시행령: 제5조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2조,제70조

            제73조

적용 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2조 제5항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7조의2,

            제9조제5항

 - 시행규칙: 제8조의2,3,4,5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고용보험법

 - 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9조의2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법: 제8조

 -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 법: 제75조제2항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국민연금법

 - 법: 제17조, 제19조, 제7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제17조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66조

◦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호(2003.09.18)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라. 퇴직공제부금비

구 분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의무가입대상 공사(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비교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24호

◦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87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3

공사진행

단계

◦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5조, 제10조,

 - 시행령:

 -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제11조, 제17조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10조의3

 - 시행규칙: 제5조의3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검토하여 지수첩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를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공제부금비로 인정 (정산조치)

 - 증빙자료 ‘공제부금 및 부가금수납서(영수필증)’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

   제14호)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3조 제4항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4조의6

◦ 감사원시정요구서(2002.7.23)

 - 제 목: 퇴직공제증지 매입

         비용 과다지급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호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 시행령: 제26조의2

 - 시행규칙: 제32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공사진행

단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별표6의4]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4조 제3항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제3항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8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바. 환경관리비

구 분

환경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반영한 경우

 - 계약내역서상 환경보전비와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환경보전비와 비교 확인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

   제21호

◦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26조의5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3항 [별표15]

공사진행

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별표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 법: 제12조

 -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기성.준공

단계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Out-sourcing 감리현장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비용에 대한 사용 발생시 마다 별도 보고 또는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고토록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30조 제3항

◦ 노동부고시

 - 제2002-15호 제8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구 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조달청 발주공사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 산출기준상의 발급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

   제20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 법: 제13조의2

 - 시행령: 제3조의2

공사진행

단계

◦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시 추가로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토록 유도

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을 통해 사용상태 확인

 

◦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제재내용

관련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법: 제106조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과태료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법

 -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0조,

   제71조, 제94조

◦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 국민연금법

 - 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50만원 이하 벌금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10日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공제

부금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24조,

   제26조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환경관리비

◦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43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4)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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