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200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결과 (2009. 1. 2 개정)

전 정섭 2010. 3. 11. 22:30

가설공사 등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제정비 실시

- '08하반기 표준품셈 개정 공표('09.1.2) -

 


◈ '08년도 품셈 적정성 조사대상 446개 중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한 179개(8.1공표) 외에 나머지 267개 항목 정비 공표 

 

 * '08년부터 품셈 실사결과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 단축(연1회 → 연2)

 

 - 가설공사, 방수공사, 기초공사 및 철근콘리트공사 등 개정결과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9~19% 절감 기대 

 

핵심 국정과제 및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표준품셈 :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8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446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179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금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177개 항목 등 총 267개 항목을 '09.1.2(금) 공표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7년 939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08년부터 건설현장의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다. 


 ㅇ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177개 및 현행유지 90개 항목으로서 '08.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번 품셈 개정항목은 가설공사, 방수공사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다.


 ㅇ 비계, 동바리 등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장비의 대형화, 자동화 설비 등 기계화 작업형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함에 따라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약 9%(방수공사)~19%(가설공사) 절감이 기대된다.


 ㅇ 또한 축중계, 재생프라스틱 울타리, 합성고분자 방수 등 재료 및 공법의 발전에 따라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관련기관에 개정책자를 배포한다.

 

참 고

'08 하반기 품셈 개정 주요 개정내용

① 가설공사

 

  - 동바리, 비계 등 과다한 품 기준을 현실화

  - 건설공사 차량의 과적방지 지침에 따른 축중계 설치품 제시

  - 재생프라스틱 가설울타리, 알루미늄 동바리 등 신설

 

 ② 방수공사

 

  - 합성고분자 방수, 교량의 교면방수 등 방수 재료의 발전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목 신설

  - KS규격 및 건축공사시방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③ 기초공사

 

  - 장비 대형화 추세 반영 및 말뚝박기용 천공속도 현실화

  - 자동화 설비 등 정밀시공을 통한 기계화 작업 반영

   * 콘크리트 말뚝 두부정리 : 압쇄기→ 그라인더를 이용한 원커팅

 

  ④ 궤도공사

 

  - 현재 건설공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레일종류 및 길이기준을 삭제하고 규격을 단일화(4개→ 1개)하여 산출작업 간략화

구분

현행

개정

레일종류

30~37kg/m, 50kg/m로 구분

50~60kg/m으로 통일

레일길이

레일종류별로 9~12m, 20m로 구분

20~50m로 통일

 

  ⑤ 기타 개정내용

 

  - 일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

  - 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항목 재정비

  -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의 연속구간, 불연속구간별 적용품셈 제시

  - 기타 측량, 기계경비, 지반공사, 위생‧소화설비공사 등 66개 항목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결과    붙임자료 참조

2009년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결과 입니다.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을 위해 1월중에 정오표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