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2009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전 정섭 2010. 3. 21. 13:56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2.24  기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전기,통신

토목

조경

산업

설비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기타 공사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산재보험료]: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4등급 : 0.69

ㅇ5등급 이: 0.6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2008.11.18.공고)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토목공사

   : 2.3

 

 

ㅇ 준설공사

   : 0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주택(신축)

0.5 :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외 건축

0.3 :조경, 하천, 기타

5.2

4.9

5.2

50억

미만

: 5.0

 

50~300억

미만

: 4.2

 

300억이상

: 3.5

5억

미만

: 5.0

 

5~ 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1.6

5.5

5.1

5.4

13개월이상(366일)

12.2

6.3

5.9

6.2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5.6

5.2

5.5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7-12개월   (365일)

11.6

5.8

5.4

5.7

13개월이상(366일)

12.2

6.6

6.3

6.6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13개월이상(366일)

12.2

(건강보험료)× 율

7.3

6.9

7.2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철도궤도: 1.58

ㅇ 중건설 : 2.26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1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4.78

13개월이상(366일)

12.2

7.3

6.9

7.2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5%+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9%+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5%,

    (재+직노+산출경비)×율              50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호(2008.1) 고시 요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970억이상,         2등급 : 970억~330억이상

    3등급 : 330억~200억이상,  4등급 :200억~130억이상

    5등급 : 13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1. 2009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 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