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전 정섭 2010. 3. 21. 13:57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 3. 4.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

 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

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 율

건축·

전문 

건축·

전문

건축 

전문 

5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0.7 

[산재보험료] :

 3.4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2008.11.18공고) 

[ 건강 ]

  : 1.49

 

 

[ 연금 ]

  : 2.43

2.3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7 

ㅇ 0.9 : 도로(교량, 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50억

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

이상

: 3.5

5억

미만

: 5.0

 

 

 

 

 

5~30

억미만

: 4.2

 

 

 

 

30억

이상

: 3.5

50억

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억

이상

: 9.0

학교 

9.7 

5.7 

5.6 

문화재 

9.7 

관람집회시설 

11.3 

5.6 

전시시설 

10.5 

5.9 

기타 

10.1 

5.6 

5억-

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0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1.49+4,211천원

ㅇ 중건설

 -2.15+5,148천원 

6.1 

청사(12층이상) 

11.9 

6.5 

학교 

10.0 

6.0 

문화재 

10.0 

5.9 

관람집회시설 

11.6 

6.0 

전시시설 

10.8 

6.2 

기타 

10.4 

6.0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2 

6.7 

청사(12층이상) 

12.0 

7.1 

학교 

10.2 

6.6 

문화재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 

관람집회시설 

11.8 

6.6 

전시시설 

11.0 

6.8 

기타 

10.6 

(건강보험료×율) 

6.6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1.2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기타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7 

청사(12층이상) 

12.1 

7.1 

학교 

10.2 

4.78 

6.6 

문화재 

10.2 

6.5 

관람집회시설 

11.8 

6.6 

전시시설 

11.0 

6.8 

기타 

10.6 

6.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건교부고시 2009-75)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건교부고시 2009-75)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7%+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 및 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65호, 2008.7.1)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및 전문공사는 해당 주공종의 해당 요율(전문) 적용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5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미만~이상)

  1등급 : 550억원이상,            2등급 : 550억~330억원             3등급 : 330억~200억원,   4등급 : 200억~130억원

   5등급 : 130억~ 80억원,        6등급 :  80억~ 50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