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시중노임단가)

전 정섭 2010. 5. 10. 23:14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본 조사 보고서는 2010.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직 종 명

공표일

번 호

직 종 명

공표일

2010.1.1

2009.9.1

2009.1.1

1001

작업반장

92,218

1

갱부

69,954

69,527

1002

보통인부

68,965

2

건축목공

99,763

101,831

1003

특별인부

84,404

3

형틀목공

101,873

100,469

1004

조력공

78,676

4

창호목공

91,260

91,294

*1005

제도사

77,030

5

철골공

106,050

104,340

1006

비계공

118,515

6

철공

107,463

111,574

1007

형틀목공

100,730

7

철근공

111,980

110,775

1008

철근공

110,803

8

철판공

96,999

98,616

1009

철공

109,702

9

샷시공

88,710

92,773

1010

철판공

103,664

10

절단공

92,056

94,852

1011

철골공

105,994

11

석공

104,596

103,576

1012

용접공

108,464

12

특수비계공

119,739

128,429

1013

콘크리트공

103,780

13

비계공

116,944

116,264

1014

보링공

88,782

*14

동발공(터널)

75,350

-

1015

착암공

79,533

15

조적공

90,619

89,437

1016

화약취급공

93,030

16

치장벽돌공

91,588

92,669

1017

할석공

101,602

17

벽돌(블럭)제작공

91,957

91,608

1018

포설공

87,120

18

미장공

94,140

93,579

1019

포장공

93,077

19

방수공

76,579

75,703

1020

잠수부

148,257

20

타일공

96,865

95,954

1021

조적공

95,916

21

줄눈공

86,543

86,407

1022

견출공

94,633

22

연마공

84,497

83,169

1023

건축목공

96,310

23

콘크리트공

100,639

98,735

1024

창호공

91,121

24

보일러공

85,080

90,556

1025

유리공

90,764

25

배관공

86,513

87,372

1026

방수공

80,553

26

배관공(수도)

114,043

114,758

1027

미장공

95,659

27

위생공

82,016

81,777

1028

타일공

101,048

28

보온공

86,727

85,836

1029

도장공

92,700

29

도장공

93,715

93,734

1030

내장공

93,324

30

내장공

95,998

95,706

1031

도배공

81,322

31

도배공

79,056

79,641

1032

연마공

87,598

32

지붕잇기공

97,124

96,512

1033

석공

109,066

33

견출공

90,624

90,015

1034

줄눈공

87,652

34

판넬조립공

95,379

95,224

1035

판넬조립공

95,410

35

화약취급공

86,934

91,390

1036

지붕잇기공

99,773

36

착암공

78,325

77,924

1037

벌목부

89,169

37

보안공

70,564

70,848

1038

조경공

84,090

38

포장공

95,740

94,418

1039

배관공

89,975

39

포설공

89,203

91,832

1040

배관공(수도)

113,593

*40

궤도공

90,244

91,851

1041

보일러공

89,899

41

용접공(철도)

91,303

90,331

1042

위생공

85,352

42

잠수부

141,632

140,154

1043

덕트공

86,730

*43

보링공(지질조사)

83,862

85,532

1044

보온공

84,400

44

조경공

87,634

87,542

*1045

인력운반공

97,235

45

벌목부

84,917

85,877

1046

궤도공

94,909

*46

조림인부

72,516

75,915

1047

건설기계조장

94,350

*47

플랜트기계설치공

116,850

123,613

1048

건설기계운전사

98,693

*48

플랜트특수용접공

164,739

163,473

1049

화물차운전사

84,942

49

플랜트용접공

143,946

143,061

*1050

일반기계운전사

71,594

50

플랜트배관공

130,214

137,627

1051

기계설비공

86,521

51

플랜트제관공

121,318

121,065

*1052

준설선선장

107,747

52

시공측량사

79,255

78,731

*1053

준설선기관사

86,507

*53

시공측량사조수

58,477

58,966

*1054

준설선운전사

90,838

*54

측부

50,285

51,040

*1055

선원

80,558

55

송전전공

293,068

287,923

1056

플랜트배관공

136,587

56

송전활선전공

324,121

312,010

1057

플랜트제관공

125,905

57

배전전공

177,157

184,446

1058

플랜트용접공

143,296

58

배전활선전공

303,563

294,114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165,273

59

플랜트전공

111,096

110,014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124,328

60

내선전공

97,161

94,1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86,165

61

특고압케이블전공

187,184

179,209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140,299

62

고압케이블전공

148,885

143,780

1063

플랜트계장공

131,946

63

저압케이블전공

119,817

116,832

**1064

플랜트덕트공

-

64

철도신호공

127,740

125,056

*1065

플랜트보온공

145,453

65

계장공

116,991

113,833

*1066

제철축로공

212,848

66

통신외선공

143,535

140,017

1067

비파괴시험공

153,630

67

통신설비공

109,942

115,305

*1068

특급품질관리원

97,102

68

통신내선공

95,635

93,973

1069

고급품질관리원

90,942

69

통신케이블공

151,281

157,299

1070

중급품질관리원

87,471

70

무선안테나공

120,105

119,649

1071

초급품질관리원

81,522

71

작업반장

89,559

90,786

1072

지적기사

174,709

72

목도

91,974

90,995

1073

지적산업기사

155,776

73

조력공

81,120

80,139

1074

지적기능사

110,974

74

특별인부

85,320

84,686

1075

내선전공

101,742

75

보통인부

67,909

66,622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197,326

76

건설기계운전기사

96,164

95,508

1077

고압케이블전공

156,007

*77

건설기계조장

90,525

92,297

1078

저압케이블전공

125,857

78

운전사(운반차)

80,337

79,737

1079

송전전공

296,392

*79

운전사(기계)

70,204

69,388

1080

송전활선전공

326,162

*80

건설기계운전조수

55,784

55,282

1081

배전전공

180,608

*81

고급선원

96,894

-

1082

배전활선전공

307,778

*82

보통선원

74,567

73,337

1083

플랜트전공

117,737

**83

선부

-

-

1084

계장공

121,975

*84

준설선선장

101,382

100,428

1085

철도신호공

134,363

*85

준설선기관장

91,118

88,597

1086

통신내선공

101,088

*86

준설선기관사

82,871

81,042

1087

통신설비공

115,757

*87

준설선운전사

90,685

89,831

1088

통신외선공

147,853

*88

준설선전기사

83,760

82,800

1089

통신케이블공

161,169

89

기계설치공

82,817

85,723

1090

무선안테나공

125,344

90?

기계공

81,297

81,094

1091

석면해체공

88,854

*91

현도사

84,211

-

2001

광케이블설치사

170,411

*92

제도사

72,180

74,919

2002

H/W시험사

160,012

*93

시험관련기사

72,055

72,502

2003

S/W시험사

166,532

*94

시험관련산업기사

61,000

62,979

3001

도편수

167,990

*95

시험관련기능사

56,421

59,227

*3002

드잡이공

153,216

96

유리공

93,358

94,593

3003

한식목공

126,090

97

함석공

98,910

98,591

3004

한식목공조공

92,083

98

용접공(일반)

103,216

102,522

3005

한식석공

137,425

99

닥트공

81,574

85,692

3006

한식미장공

123,412

100

할석공

94,602

100,194

3007

한식와공

160,788

*101

제철축로공

205,113

199,890

*3008

한식와공조공

121,768

102

지적기사

164,522

163,633

**3009

목조각공

-

103

지적산업기사

150,217

148,210

*3010

석조각공

156,391

104

지적기능사

104,987

104,831

*3011

특수화공

168,421

*105

H/W설치사

137,761

136,387

*3012

화공

120,294

*106

H/W시험사

155,943

152,910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42,078

*107

S/W시험사

160,049

155,202

4002

원자력용접공

143,258

*108

CPU시험사

145,322

141,376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44,457

109

광통신설치사

157,653

155,434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160,842

110

광케이블설치사

162,111

158,142

5001

통신관련기사

132,479

111

도편수

156,282

165,889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23,749

*112

목조각공

116,480

115,789

5003

통신관련기능사

112,922

113

한식목공

118,239

125,125

5004

전기공사기사

116,015

114

한식목공조공

86,975

92,575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01,863

*115

드잡이공

142,332

140,488

5006

변전전공

142,295

116

한식와공

153,802

160,018

*5007

코킹공

94,448

*117

한식와공조공

113,450

116,067

 

-이 하 공 란-

 

118

석조각공

149,623

151,504

 

 

 

*119

특수화공

162,787

166,504

 

 

 

120

화공

113,731

112,167

 

 

 

121

한식미장공

115,419

119,976

 

-이 하 공 란-

 

122

원자력배관공

132,694

142,019

 

 

 

123

원자력용접공

142,089

149,641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144,144

143,496

 

 

 

**125

원자력덕트공

-

116,586

 

 

 

**126

원자력제관공

-

92,624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139,224

137,269

 

 

 

128

원자력계장공

136,276

136,036

 

 

 

129

원자력기술자

93,866

101,765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136,852

132,048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170,818

170,372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160,884

161,481

 

 

 

133

원자력특별인부

86,557

86,899

 

 

 

*134

원자력보온공

146,320

144,823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139,411

138,997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1,912

150,183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5,976

152,961

 

 

 

138

통신관련기사

126,659

124,612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119,664

118,653

 

 

 

*140

통신관련기능사

108,790

108,138

 

 

 

*141

노즐공

83,741

85,354

 

 

 

142

코킹공

89,049

94,234

 

 

 

143

전기공사기사

109,872

107,657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97,830

96,203

 

 

 

145

변전전공

134,834

133,679

*표시직종은조사현장수가5개미만직종임

**표시직종은조사되지않은직종이므로그적용은앞의'이용상의주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람

 

 

노 임 적 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령 제58호(2009.3.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행정안전부령 제71호(2009.3.16)>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용어의 정의) 제3호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지수 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3. 노임 적용 시점

   ㅇ  2010. 1. 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출처 :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