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실적공사 및 표준품셈 제도

전 정섭 2010. 3. 31. 21:37

실적공사 및 표준품셈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그간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은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표준품셈에 기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절감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건설공사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표준품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공사비산정관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정하였음 (2003. 12. 31 건설교통부 훈령 제 446호)

 

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포함),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업무범위

  • 공사비산정관리기관의 업무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 실적공사비와 품셈의 연구ㆍ조사
    • 실적공사비와 품셈의 해석 및 보급
    • 실적공사비와 품셈관련자료의 수집 및 발간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운영 및 관련자료의 유지ㆍ관리
    • 실적공사비 및 품셈과 관련한 민원질의ㆍ회신
    • 기타 공사비산정기준업무에 필요한 사항

  • 실적공사비 단가 확정 및 관리
  •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세부 공종에 관해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아래의 근거로 매년 2회(1월말, 7월말)단가를 확정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
    •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9조제3항
  • 건설공사비 지수 확정 및 관리
    • 건설공사비지수는「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10조 제1항및제2항에 근거하며,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투입자원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임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자료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가공통계로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0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매월 관련자료의 변화추이를 수집, 분석하며 이 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매월 업데이트해서 공표함.
  •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및 관리
    • 적용기준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임
    •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절차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 협회의 장은 제ㆍ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말까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제ㆍ개정의 공정은 제14조의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다음 연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을 확정함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개념

  • 실적공사비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     구 

       품셈  제도

       실적공사비 제도

    내역서 작성방식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표준분류체계인"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단가산출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
    (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추진경위

  • 미국 도로국(DOT),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 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방안을 ‘93년 12월부터 검토

관계법령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정

실적공사비

  •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예정가격 작성방법
    -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정리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을 말함
  • 예정가격 산정방법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의 간소화 도모
    -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
    - 이윤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계상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집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작으면서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선정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은 공종을 선정
    - 동일한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발췌하여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선정
    - 조사된 계약단가 중 설계단가와 차이가 적으면서 자료가 일정 개수이상의 공종을 선정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 안은 산학연관 전문가의 검토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최종 확정

 

 

건설공사비지수

 

개념

  •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0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통계 자료임

사용목적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기 수행된 유사사업을 통해 축적된 신뢰성 있는 공사비자료를 이용하여 차기사업의 실제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기존의 원가계약 방식과는 달리 과거에 축적된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차기사업의 설계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계약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단가간의 물가변동에 의한 노이즈(noise)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함
  •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그리고 건설물가변동의 예측 및 시장동향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음

개발

  • 지난 2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기초 통계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것으로, 2000년 연평균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작성되었음

  • 대상품목
    - 모집단은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총산출액 중 부가가치부문(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비목으로 설정
    - 모집단의 비목중 1/1,000이상(635.8억)의 가중치를 갖는 품목중 가격자료와 연결이 가능한 75개 품목을 선정
    - 산업연관표상의 75개 품목을 생산자물가지수의 세부 비목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232개 세부품목을 선정
  • 가중치 자료
    -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2000년=100)
    - 산업연관표 품목(75개)에 해당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목(232개)을 연결한 후 산업연관표상의 가중치와 생산자물가지수상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 선정
  • 가격자료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기본으로 함
    - 생산자물가지수에는 노무비(피용자보수)가격자료가 부재하므로, 노무비(피용자보수)부문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시중노임을 활용
  • 분류체계
    -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기본부문 17가지 시설물별로 상향 집계하여 총 25개의 지수가 산출되는 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최상위 지수가 “건설공사비지수”임
    - 7개의 기본 시설물지수(소분류지수)와 5개의 중분류지수, 2개의 대분류지수, 최종적인 건설공사비지수로 분류됨
  • 지수산식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으므로, 지수의 산출에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에 이용되는 라스파이레스 수정식을 활용
  • 통계청 승인 및 발표주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하고 통계청 일반통계 승인(일반통계 승인번호 제 39701호)을 득함
    - 2004년 2월부터 매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을 발표
 
표준품셈

 

적용기준

  •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임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준품셈의

  •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 협회의 장은 제ㆍ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말까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제ㆍ개정의 공정은 제14조의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다음 연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을 매년 11월까지 확정함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