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수도법(2001.3.28 법률제6449호), 수도법시행령(2001.9.29, 대통령령제17381호), 수도법시행규칙 (2001.10.4, 환경부령제114호) 중 관련조문만 발췌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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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 |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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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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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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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관련) |
1.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수도꼭지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샤워· 욕조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세면·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주방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
(2)변기 |
종 류 |
기 준 |
로탱크형 |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
세척밸브 부착형 |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
소변기 |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
비고 : |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샤워· 욕조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세면·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나) 목욕장업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입식)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며, 자폐식 밸브 |
샤워· 욕조용 (좌식)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다) 골프장업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입식)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
샤워· 욕조용 (좌식)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세면·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2) 변기 |
종 류 |
기 준 |
로탱크형 |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
세척밸브 부착형 |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
소변기 |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
비고 : 제1호 1. ∼ 10.과 같음 |
다.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
샤워· 욕조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
세면·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나) 대변기 |
종 류 |
기 준 |
로탱크형 대변기 |
1)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
세척밸브 |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
(2) 목욕장업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
샤워· 욕조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
(나) 대변기 |
종 류 |
기 준 |
로탱크형 대변기 |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
세척밸브 |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
(3) 골프장업 |
종 류 |
기 준 |
샤워용 (입식)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
샤워· 욕조용 (좌식)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세면용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
세면· 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
(나) 대변기 |
종 류 |
기 준 |
로탱크형 대변기 |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
세척밸브 |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
비고 : 제1호의 1. ∼ 10.과 같음. |
4.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영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재 및 제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출처 :三進綜合設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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