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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테마진단] `대불공단 전봇대` 다시 떠올...

전 정섭 2011. 6.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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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보행자의 안전이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는 또 다른 전봇대가 있다. 바로 '대불공단 전봇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이후 대불공단 전봇대는 불합리한 규제의 상징처럼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그런 관심은 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해 이후 강력한 규제 개혁 작업이 진행돼 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축으로,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그간의 모든 규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는 2009~2010년 총 2000건의 규제를 정비했고, 미등록 규제 3225건을 발굴ㆍ등록했으며, 1602건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에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약 70%를 차지하고,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 부담 비율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3배를 웃돈다'고 한다. 중소기업 분야야말로 규제 영향에 매우 취약하지만 규제 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노려볼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신설ㆍ강화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관련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이 그 영향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도화했고, 2009년 7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각종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제ㆍ개정 법령에 포함된 중소기업 관련 규제 1433건을 평가해 193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80건이 법령 등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1조7428억원의 규제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2009년 7월 이후 총 1989건의 규제애로를 발굴ㆍ접수해 2011년 5월 현재 1655건을 해결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층 이상에서 산후조리원 영업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화구조 건물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기존 3층 이상 산후조리업체 359개소의 이전비용 2693억원을 절감한 것을 들 수 있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이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간 제도적으로 손이 닿지 않았던 의원입법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동 제도의 확대 도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정보서비스 확충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제를 기업성장 단계별, 업종별, 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에 볼 수 있게 한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공무원들은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규제로 인한 영향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대불공단 전봇대가 규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면, 이제는 그 전봇대를 떠올림으로써 관심을 지속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3%로 추정하면서 성장잠재력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이 규제 개혁이다. 전신주 지중화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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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