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불법 파업 등의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직원 484명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484명의 조합원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46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불법 공장점거파업에 참가했으며, 이후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차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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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현대기아차.net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484명의 조합원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46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불법 공장점거파업에 참가했으며, 이후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차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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