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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결송수구 마감? 다중이용업소 완비관련 ...

전 정섭 2011. 6. 12. 00:35
  � 완비증명 개념정리


 

○ 업무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있을 경우는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후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소방․방화시설 등의 완공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3일 이내에 현지 확인 검사하여 적합시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에는 부적합내용(사유)을 명시하여 통보

○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바닥면적100㎡ 이상(지하층인 경우 66㎡이상)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서 수용인원100인 이상 →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를 수용인원으로 산정 ↔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설치유지법 별표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복도․통로라 함은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바닥에서 반자까지 준불연재료 이상의 벽으로 구획된 사이의 통로․복도를 말한다.

▪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

▪ 신종다중이용업소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종류 및 영업형태 ◈

   

>;제1호<;

 

 

 

◉ 찜질방업 : 맥반석(麥飯石) 또는 대리석(大理石) 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호가 찜질방으로 명기 되지 아니한 업소인 경우에도 영업형태가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찜질방업에 포함됨

      ※ 예 : 황토방, 불가마, 한증막, 맥반석 등은 찜질방업에 포함됨

 

  

   ☞ 찜질방은 초기 한중탕, 한증막 등으로 소규모였으나 발한실외 목욕탕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면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 맥반석․대리석 또는 천연옥 등을 LPG, LNG 등을 사용 800℃ 정도로 가열하기 위해 다량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밀폐와 밀실구조로 되어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 원인이 상존.

 

  

   ☞ 2001.  11.  8. 경기 가평군 찜질방 가스중독사고(중상 4, 경상 26)

   ☞ 2001. 12. 16. 경기 용인시 삼가동 39-1(인명대피 50)

  ☞ 2002.  5.  2. 전북 익산시 마동 132 찜질방(사망 3, 부상 3)

    

>;제2호<;

 

 

 

◉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의료행위란 ?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12조에서「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 

   ☞ 비의료행위란 의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가 아닌 행위를 말한다.

   

>;제3호<;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건축물 층의 공간을 여러개의 실로 구획한 구조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숙박시설, 간이식당 등을 갖추고 있고, 관할세무서에 교육서비스(고시원)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후 영업을 하고 있음

    

>;제4호<;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구획된 실을 갖추고 24시간 유동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서비스업(전화방 또는 화상대화방 등)으로 사업자등록후 영업을 하고 있음.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의 시설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터폰 또는 중간벽(유리벽 등)에 다른 실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이른 바 유리방도 전화방업 또는 화상대화방업에 포함시킬 것.

     

>;제5호<;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영업장이 1층에 있거나 지상과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일명 PC방의 경우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에 해당

  ☞ 제외되는 경우

      - 영업장이 지상1층에 위치하고 출입구를 열면 곧바로 지상인 경우

      - 영업장이 지상과 면하는 층에 있고 출입구를 열면 곧바로 지상인 경우

 

>;제6호<;

 

 

 

 ◉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영업장 내에 침대, 안락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안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텔(방), 수면방과 이용원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는 안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제7호<;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어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사하나 콜라텍에서는 음료수만 판매할 수 있고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의 영업의 경우 상호가 콜라텍으로 명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콜라텍업에 포함됨.

   ※ 세무서로부터 신종자유업업자의 사업장소재지, 사업주, 영업의 종류 등 현황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운영(2003. 1. 17이후 신종다중이용업소 적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복합유통․제공업"이라 함은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제1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2호 규정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과 동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10.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11.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1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영업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3항 규정의 내부마감재료를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완비증명 발급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 완비증명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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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접수 → ②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민원인에게 공문발송 : 적합(설치신고서 처리완료, 화재안전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부적합(부적합내용 보완 후 재신고)】→ ③ 소방시설등의 완공신고 → ④ 소방시설등의 완공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부적합시 :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신 후 완공검사 재신청) → ⑤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적합시)

 ※ 기존 완비증명을 받은 다중이용업소가 용도변경(업종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 알 림  “이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의 내용에 의거 시행

     ☞ 여기에서 용도변경이 없는 단순명의변경은 새롭게 완비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기 완비증명을 교부받은 번호를 따서 현장확인 후 용도변경이 없고 경과조치에 의한 소방시설등이 현행법과 동일한 경우『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을 재발급 가능


 ※ 방염성능검사 업무 처리 흐름도(2004. 11. 30 이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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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비증명 처리절차(흐름도 설명)

   ① 사전지도․상담 : 민원인이 전화나 fax 등을 이용하여 완비증명 관련 사전지도․상담을 신청하면 민원상담․접수단계에서 정확한 사전상담․안내 실시하여 원인 불편해소

      ⇒ 완비증명 사전지도관리대장 비치

   ② 소방시설등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 완공검사현장확인 : 소방시설등완공신고 접수시 소방서 완비담당이 다중이용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방염성능검사 신청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병행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부적합시 통보 :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요구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기

   - 방염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소방시설등의설치신고』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15일 이내)이 장기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소방시설등의설치신고』이전에 방염성능검사신청 가능


� 완비증명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신청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업)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종류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등)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방염 및 방염성능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6호(2004. 6. 4)


� 완비신청 구비서류

  ○ 소방시설등설치신고서(첨부서류 아래 ▷)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 소방시설등 완공신고서


� 민원처리 기간 등

  ○ 민원처리기간

    - 소방시설등 설치신고서 : 3일

   - 소방시설등 완공신고서 : 3일

  ○ 수수료 : 없 음

  ○ 처리부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확인 Check Point

1. 소 화 기

  ○ 구획된 실마다 수동식 소화기(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여부?

     ▷ ABC분말소화기 비치

  ○ 연소기를 사용하는 주방이 있는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여부?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 수동식소화기 설치여부?

    ▷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마다 능력단위 ABC분말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건축물의 층마다, 보행거리 20m(소형)마다 소화기설치기준 별도 적용여부?

     ex) 건축물의 기본 층에 설치하는 수동식소화기가 1개, 노래연습장 룸마다 설치하는 수동식  소화기가 10개일 경우 총 11개 설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주된 설치방식 - 상수도 직결식, 펌프가압식(펙케이지형 포함)

   ▷ 정격토출압력 -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1kg/㎠이상

   ▷ 방  수  량 -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 80ℓ/min)이상

   ▷ 간이스프링클러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이하, 헤드 와 헤드사이 거리 3.7m이하

   ▷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21㎡이하, 헤드와헤드사이거리 4.6m이하

   ▷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 까지의 거리는 0.3m에서 1.8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cm~10.2cm이내가 되도록 설치

   ▷ 송수구는 구경 65mm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mm이상으로 할 것(송수구는 토출측 2차측 배관에 연결)

   ▷ 비상전원(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10분 이상(근린생활시설 20분 이상)

   ▷ 수원 2개x50ℓx10분 = 1㎥(1,000ℓ=1톤) ⇒ 간이형헤드의 경우

           2개x80ℓx10분 = 1.6㎥(1,600ℓ=1.6톤) ⇒ 표준형헤드의 경우

 ○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면적 150㎡이상인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밸브 및 헤드 등 접속상태 이상유무?

      ▷ 송수구 연결상태, 수평주행배관과 가지배관 접속상태, 가지배관과 헤드접속상태 확인

   ○ 배관내 이물질 제거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송수차단 여부?

      ▷ 배관설치후 배관내 이물질을 시험밸브를 통하여 제거조치

   ○ 간이헤드수에  맞게 급수배관 관경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말단시험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 천정이 없는 경우, 천정과 헤드간의 거리, 보와 헤드간의 거리는 적법하게 설치여부?

   ○ 헤드 설치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 헤드 취부상태는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 수압기준(헤드말단 1kg/㎠ 이상)적정 여부?

 3. 유 도 등

   ○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여부?

      ▷ 고시원․노래방 각 룸 등 구획된 실에 유도표지 설치가능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은 유도등 대신 비상조명등 설치가능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

   ○ 주출입구, 비상구, 통로, 모퉁이 등에 유도등 설치여부?

      ▷ 설치장소 :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 점검방법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 점검스위치를 활용 점검하고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상전원에 의하여 작동여부 확인(비상발전기 등)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 유지(유도등 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제9조 3항) : 종전 3선식 → 현행 2선식(2004. 6. 4 이후)

      ※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마련 중이며, Life-Line 확보(영화상영관 등)

   ○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여부?

   ○ 유도등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여부?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각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여부?

   ○ 휴대용비상조명등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여부?

 5. 가스누설경보설비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여부?

     ▷ 단,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제외

       ☞ 주방 등에 설치하는 자동화산소화용구와 아파트에 설치하는 자동식소화기와 구별

  6. 경 보 설 비

   ○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set를 설치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하나 설치여부?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set 구획된 룸마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건물전체와 연동여부 확인

      ▷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룸마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성능시험 필히 확인

      ▷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 구획된 룸마다 확성기(스피커)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한 경우 수신기를 관리하는 방재실 또는 수위실에서 즉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에 설치한 경우 정상 작동여부?

   ○ 건축물 전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연동여부?

      ▷ 구획된 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확인

 

 7. 피난기구(완강기)

   ○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 완강기(피난기구) 설치여부?

      ▷ 단,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완강기 설치여부?

  ○ 개구부의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 및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여부?

   ○ 고정지지대는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설치여부?

   ○ 로프길이가 해당 층의 높이와 일치한지?

   ○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 부착여부?

   ○ 완강기의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 설치장소는 피난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 완강기의 설치층이 직상층과 직하층과의 수직 동선상에 설치여부?

      ▷ 완강기를 직상층, 직하층과 수직 동선상에 설치하지 말 것

 8. 비 상 구

   ○ 비상구를 적정하게 확보(설치)여부?

      ▷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장변거리의 2분의 1 산출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적용(수평거리) → 보행거리가 아님

      ▷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75cm 이상 x 세로150cm이상 되게 설치(다중이용업소의 통로의 폭은 75cm 이상 되게 설치) ⇒ 설치유지법시행령 제2조(정의)

   ○ 피난상유효한 개구부설치여부?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개구부의 크기는 비상구의 크기 이상으로 설치

      ▷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를 설치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4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와 부속실의 설치여부?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 발코니의 너비 50cm이상, 길이 1m이상

      ▶ 발코니의 재질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

      ▶ 발코니에는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 난간설치

         ⇒ 소방정책과-546(2004. 7. 16)호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 부속실의 크기는 가로 1m이상, 세로 1m이상의 크기로 할 것

      ▶ 부속실의 구조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 소방정책과-546(2004. 7. 16)호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9. 방 화 문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여부?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유리문 등) 사용가능

   ○ 층별 방화구획 확인 철저

      ▷ 다중이용업소 출입문 및 비상구  방화문 자동폐쇄여부 확인

      ▷ 비트실에서 다중이용업소로 농연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부 확인

        - 건물 내 연기의 이동속도

           ․ 수평방향 0.5m~1/sec,  수직방향  2m~3/sec

           ․ 계단실내의 수직 이동속도 : 3m~5/sec

        - 연기의 축척은 상층부로부터 점차 하층부로 이동한다.

   ○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을 방화문(개구부 자동방화댐퍼)으로 설치여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방화문의 성능)

      -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3. 1. 6 개정)

      ※ 한국산업규격(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 한국산업규격(KSF3109) 방화문의 시험기준

   ○ 방화셔터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327호, 1981.8.27)

      -『방화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방화문의 성능시험 : 방재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부

 


 

10.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여부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11. 누전차단기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 설치여부?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12. 피난유도선

   ○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 적정 설치여부?

      ▷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설치제외

      ▷ 피난유도선에 대한 세부 검정기준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마련

   ○ 영화상영관 등과 같은 긴 통로와 복도가 있는 곳에 Life-line 설치여부?

   ※ 일반 유도표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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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유도표지 】         【 통로유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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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