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트는 건물의 환기를 원할히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된 건물이라도 오랫동안 아무런 청소도 하지 않은 채 설치 중인 곳이 많습니다.
공기가 환기가 되더라도 닥트 안에 오랫동안 쌓여진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하여 인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닥트의 특성상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업체와 상의하여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된 건물이라도 오랫동안 아무런 청소도 하지 않은 채 설치 중인 곳이 많습니다.
공기가 환기가 되더라도 닥트 안에 오랫동안 쌓여진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하여 인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닥트의 특성상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업체와 상의하여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관리 등
제187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개정 2006.9.25>) ①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제1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2.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3.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제188조 (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개정 2006.9.25>) ①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제1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2.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3.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제188조 (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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