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환기방식 및 환기설비의 구조

전 정섭 2012. 5. 3. 18:35
2.  환기방식 및 환기설비의 구조
   2.1  일반사항
(1) 환기설비 각부의 위치와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급·배기구에는 눈, 비의 유입 또는 쥐, 벌레, 먼지 등 다른 유해한 것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루버 또는 방충망, 셔터 등을 설치한다.
3) 외기에 접한 급·배기구는, 외기의 흐름에 따라 환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외벽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부착하는 급·배기구에는 방화막 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5) 외벽에 부착하는 급·배기구 및 급·배기탑의 위치는 악취와 소음 등이 인접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파이프 샤프트는 환기 덕트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3) 환기방식에는 자연 환기방식(자연력을 이용하는 환기)과 기계 환기방식(기계력을 이용하는 환기)이 있고, 기계 환기방식은 그림 3.1과 같이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각 환기방식의 특징과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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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계 환기방식의 개념도
1) 자연환기: 자연환기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정압차이나 풍압에 의해 건물의 외벽체에 위치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기류이동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자연환기는 외기의 풍속, 풍향 및 온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실내의 필요 환기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건물의 외벽체에 설치된 급기구와 배기구의 기능이 바뀔 수도 있다.
2) 자연환기의 한계성 : 자연환기 만으로는 실내로 도입되는 환기량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외기의 오염물질을 여과하기 위해 공기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유동저항이 증가되어 환기효율이 감소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 내에 위치한 내벽체를 최소화 하거나 통풍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후의존성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무관하게 필요 외기량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내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강제환기와 병용하여 환기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3) 강제환기 : 실내공기를 강제적으로 배출시키거나 필요 환기량을 정확하게 급기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벽체 부근에 급기 혹은 배기팬을 설치하여 운전하는 환기방식이다. 강제환기의 장점은 환기풍량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환기는 신선공기를 유입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다중 실로 구획된 대형 공동주택에 냉난방 시스템과 환기설비가 동시에 설치된 경우, 실내에서 배기되는 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기 위해 폐열회수용 환기유닛을 설치하고 실내로 공급되는 신선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강제환기 시스템은 실내 필요 환기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운전비용, 초기투자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4) 국소환기 : 밀폐식 연소기구인 난방용 보일러와 다르게 주방의 조리용 기구 등과 같이 개방식으로 연소기구가 설치된 공간은 연소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방지와 더불어 주방과 인접한 공간에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취기 및 연기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를 설치하고 배기덕트의 말단은 직접 옥외에 배출시켜야 하며, 국소환기 시스템은 전체 환기시스템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국소환기 시스템이 운전될 때 인접실과 압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스템이 제어되어야 한다.
(4) 기계 환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옥상 등 가능한한 높은 위치(도로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상 2m이상)에 설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참조), 가능한 한 청정한 공기를 인입 하도록 하며, 그 취부위치는 급·배기가 서로 가깝지 않도록 고려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거실로의 외기 취입구는 반드시 지상에서 2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5) 환기용 기계설비는 천장고 2m이상의 실내에 설치하며, 동시에 벽과 장비간의 거리는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60㎝이상으로 해야 한다.
(6) 덕트, 흡입구, 취출구, 공기 청정장치에 대해서는 제2장「공조기기」, 제5장「덕트 설비」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