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구성요소
3.1 일반사항

그림 3.2 환기 시스템의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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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소의 재질 : 덕트, 팬, 외기 도입구, 급기 및 배기 디퓨저, 옥외 배기구 및 그 외 기기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건조상태에서는 쉽게 열화되지 않지만, 내부 보온재, 소음재, 공기여과기 등은 오염물질이 비산하거나 부착되기 쉽다. 따라서 주위의 온습도상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KARSE B0013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덕트와 부품을 제작해야 한다.
(2) 점검 및 정비 : 환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팬, 덕트, 급배기구의 가동부 및 오염되기 쉬운 공기여과기 및 덕트 내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해야 하며, 추가하여 점검구,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성능측정을 위한 기구와 공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3.2 팬
(1) 급, 배기 팬은 KS B 6311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초로 공기 토출속도와 소음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하고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속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팬은 제조자가 그 같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결로와 습기가 발생하는 냉기 덕트 안팎에 있는 전기용품은 이런 사용조건에 대해 KS C 0237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기용으로 적용되는 팬이 지하주차장과 같이 화재시 제연 및 배연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온에서 2시간이상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한다.
3.5 공기여과기
(1) 운전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정격 풍량이 나오는지 검증한다.
(3) 처리 풍량의 허용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4) 요구하는 포집효율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5) 고효율의 공기여과기 앞에는 반드시 전처리용 여과기를 사용한다
(6) 설치공간의 적합성 유무를 평가한다.
(7) 설치 및 교체가 편리한 구조를 선정한다.
(8) 교체되는 공기여과기의 경우 폐기처리가 용이한 것을 선정한다.
(9) 공기여과기를 선정할 때 여과기 수명 게이지(filter life gauge)가 있는 지 검토한다.
(10) 공기여과기 선정시 구입비용의 경제성과 더불어 수명기간과 유지관리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한다.
3.6 외기 도입구
(예외 사항)
1) 지붕에 설치된 배기구 혹은 다용도실용 배기구와 수직벽에 설치된 개구부와 외기 도입구는 1m 정도 이격시켜도 무방하다.
2) 주방용 및 욕실용 배기구와 창문의 이격거리를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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