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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 시행(건교부)되는 공동주택 환기관련 법규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시간당·체적당 환기율 0.7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기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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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욕실팬 외에 주방 보조 배기팬과 자연급기구만을 추가하여 환기량을 충족시키는 환기 방식/덕트 공사 불필요 → 초기투자비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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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주방에서 요구 풍량을 상시 배기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압에 의하여 자연급기가 되는 시스템 → 정풍량팬에 의한 안정된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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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엔진에 의한 자동운전으로 운전비 절감(CO₂농도에 따른 자동운전 시, 24시간 상시운전 대비 최대 50% 운전비용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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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환기방식(자연급기, 강제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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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공사 불필요 → 층고 낮추어 설치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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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비용 저렴, 저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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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량팬을 이용한 상시배기에 의한 안정된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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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저렴(욕실배기팬 20w x 2대, 주방보조배기팬 40w x 1대 : 34평형 기준) 80W x 24h x 365일 = 700.8kWh 700.8kWh x 54.6원/kWh = 38,264원/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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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교환시스템은 열교환에 의해 회수되는 에너지 비용에 비하여 운전비, 장치비, 설치비 등의 손실 비용이 상당히 크므로 공동주택 환기설비에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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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시스템은 장치비 및 운전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므로 공동주택 환기설비로도 적절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