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연안관리법시행령

전 정섭 2009. 12. 26. 19:5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1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나.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다.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라.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마.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바.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사.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연안관리인의 위촉
    아. 법 제26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자. 법 제27조에 따른 손실보상
    차.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권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2.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3.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4.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5.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6. 법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연안관리인의 위촉
  8. 법 제26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9. 법 제27조에 따른 손실보상
  10.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이 영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 중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체 연안 중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을 제외한 연안에서의 연안정비사업 시행권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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