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전 정섭 2009. 12. 26. 19:5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9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첨│1.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부│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서│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류│3. 제작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                        ┃
┃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4. 제작검사업무규정                         │                        ┃
┃  │5. 제작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                        ┃
┃  │6. 제작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                                            │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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