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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전 정섭 2009. 12. 29. 22: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전문기관 검토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전문기관 검토 의뢰의 대상 중 제18조제4항의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종전의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이 영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 중 이 영에 따른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해당하는 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신청 중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2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하고,  별표 1의2 중 “지정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한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의 감면대상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1호”를 “「항만법」 제9조”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 중 “「항만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⑮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로,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후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2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과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제52조제4항 및 별표 15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2항제36호 중 “「항만법」 제11조제3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51조제13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항만법」제51조”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을 “「항만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