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8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880호, 2009. 12. 14.공포, 12.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사업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 관련서식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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