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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 정섭 2010. 1. 3. 10:06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0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한 사고발생 통보 등을 내용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할 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