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중 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시행기간을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당시의 지정기간보다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예선의 정기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예선의 예항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예항력증명서상의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매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으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한다.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합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2.10.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에 의장부두 및 준설토투기장을 추가함(제2조제5호 및 제6호)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시설에 추가하고, 기존의 의장안벽과 선박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합친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하여 항만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의 구체화(제19조)
예선의 정기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을 선령 25년 미만의 예선은 5년으로, 선령 25년 이상의 예선은 3년으로 하고, 예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예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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