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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 정섭 2010. 1. 4. 21:5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 또는 법 제36조”를 “법 제28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500시시”를 각각 “1,600씨씨”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000시시”를 “2,000씨씨”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1,900시시”를 “1,900씨씨”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3,000시시”를 “3,000씨씨”로 한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10조제1항 중 “사업구역”을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5호가목 중 ““소형””을 ““경형”,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3(종전의 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21세”를 “20세”로 한다.

제5장의2(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93조의2(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 6의2에 따른 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목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수
  4.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8.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계획
    가.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9.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제93조의3(면허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제93조의2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의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ㆍ이전ㆍ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7(영업 개시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8(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ㆍ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ㆍ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3조의9(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제7호”를 “ 법 제50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로,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7호 중 “25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3) 중 “소속 조합이 하는”을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ㆍ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의 바)를 사)로 하고, 같은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8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한다.

별표 7에 제14호의2란부터 제14호의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 1건에 30,000원 │
│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
│14의3.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 1건에 5,000원  │
│송가맹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                │
│하려는 자                                   │ 1건에 1,400원  │
│14의4.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                │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6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