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정섭 2010. 1. 6. 00:1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함에 있어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면허심사위원회”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수량에 제35조에 따른 톤당 평균가격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로”를 “취수량 톤당 20원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46”을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5로”를 “53으로”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개발업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이용부담금을 인하하여 부담금 상호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영 제1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된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및 해양시설 분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를 하도록 함.
    2)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부담금 요율의 인하(영 제27조 및 제32조)
    1)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샘물 부담금이 인하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요율을 종전의 판매가격의 1천분의 46에서 1천분의 10으로, 상업용 심층수 구입자의 부담금 요율을 종전의 공급가격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3으로 각각 인하함. 
    3) 해양심층수의 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먹는샘물과 부담금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재 시장개척 단계에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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