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24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의3.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제24조제2항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제24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하려는"을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제3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제1호 중 "자연상태계"를 "자연생태계"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천수사용허가 대상하천의 유량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 이하이거나"를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중 "하천수사용허가의"를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제10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하천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제100조제2항 중 "10명 이상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총괄분과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제6호"를 "제6호"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제7호의 구분란 중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을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법 제98조제3항제1호 │50만원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98조제3항제2호 │60만원 ┃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 │ ┃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3.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법 제98조제3항제3호 │60만원 ┃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 │ ┃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8조제3항제4호 │100만원 ┃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 │ ┃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5.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법 제98조제3항제5호 │50만원 ┃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 │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 │ ┃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 │ ┃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 │ ┃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 │ ┃ ┃경우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8조제3항제6호 │80만원 ┃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 │ ┃ ┃죽목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 │ ┃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8.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법 제98조제1항 │500만원 ┃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98조제3항제7호 │8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 │ ┃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 내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하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추가(영 제24조)
1) 하천공사 시행 시 주요 사항인 하도(河道) 및 유황(流況) 개선에 관한 사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하도 및 유황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하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임.
나.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1) 부유식 계류장 설치는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며 하천의 흐름이나 통수(通水) 단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함.
2)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부유식 계류장 설치행위를 추가하고, 설치 허가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 하천구역에서의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영 제36조제4항)
1) 하천에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통수 단면 감소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하천환경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하천에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함.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영 제58조제2항)
1)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면 하천수사용료를 이중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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