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제45조제2호 중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허가등”으로 한다.
제48조제7항제3호 중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이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6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받음
제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기간│ ┃ ┠────┼─────────────────────────────────┨ ┃협의장소│ ┃ ┠────┼─────────────────────────────────┨ ┃협의방법│ ┃ ┠────┴────────┬────────────────────────┨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 ┃보상액내역 ┃ ┠───┬───┬────┬──────┬────┬──────┬───┬──┨ ┃일련번│소재지│지번 │지목 또는 │구조 및 │면적 │보상액│비고┃ ┃호 │ │(당초지 │물건의 종류 │규격 │(당초면적) │ │ ┃ ┃ │ │번) │ │ │또는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당초
지번)” 및 “면적(당초 면적) 또는 수량” 란에 ( )로 적습니다.
사업시행자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 기재 시 유의사항: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2009년 1/4분기 통계부터 2인 이상 6인 가구원수 기준에서 1인 이상 5인 가구원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통계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 | 2010.01.13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0) | 2010.01.13 |
하천법 시행령 (0) | 2010.01.1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 | 2010.01.07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0) | 201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