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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 정섭 2010. 1. 7. 21:5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이 조에서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이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안전관리체체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중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가 3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인증심사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76조제1항제5호"를 "제76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좌초ㆍ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2. 혼잡한 교통상황을 예방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제1호 외의 연안해역 중 해상교통량이 많아 관제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해역(이하 "연안해상교통관제해역"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사업장(「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선사업장은 제외한다)"을 "어선사업장"으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76조제1항제8호와 제9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1호와 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항로지정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와 제17호를 각각 제17호와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법 제67조제2호"를 "법 제67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법 제76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법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로 한다.
  다만, 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어선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16.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의 시행(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교통안전특정해역에 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5호 중 "법 제67조제3호"를 "법 제67조제4호"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연안해상교통관제해역에서 시행하는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기본자격의 학력 및 유사경력의 최초 또는 갱신 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자란의 제3호 및 중간 또는 수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자란의 제3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인천구역의 특정해역의 범위란의 제1호ㆍ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29호를 삭제한다.
  1.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27. 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6도27분31초
  28.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4조제2항제16호ㆍ17호ㆍ제18호(법 제76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항 제2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제14조제3항, 별표 4 중 제1호ㆍ제2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46호의 개정규정: 2009년 11월 28일
  2. 제3조의2, 제14조제2항제18호(법 제7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업무에 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 중 제9호의 개정 규정: 2010년 5월 28일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3조의2 관련)                     

┏━━━━━━━━━┯━━━━━━━━━━━━━━━━┯━━━━━━━━━━━━━┓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
┃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아니하는 선박(이하        ┃
┃                  │                                │“내항선”이라 한다)의    ┃
┃                  │                                │사업장                    ┃
┠─┬───────┼────────────────┼─────────────┨
┃자│안전관리책임자│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
┃격│              │2급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
┃기│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
┃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
┃  │              │경력                            │근무한 경력               ┃
┃  ├───────┼────────────────┤                          ┃
┃  │안전관리자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                          ┃
┃  │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                          ┃
┃  │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                          ┃
┃  │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인│안전관리책임자│1명 이상                        │1명 이상                  ┃
┃원├───────┼────────────────┼─────────────┨
┃수│안전관리자    │2척당 1명 이상                  │4척당 1명 이상            ┃
┣━┷━━━━━━━┷━━━━━━━━━━━━━━━━┷━━━━━━━━━━━━━┫
┃ 비고                                                                           ┃
┃  1.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
┃  3.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
┃자격기준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                          ┃
┃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 수: 내항선ㆍ외항선별 자격기준 및 인원수        ┃
┃기준을 각각 적용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
│                                                │                    │금액    │
├────────────────────────┼──────────┼────┤
│1. 사업자가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법 제76조제1항      │1,000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원      │
│                                                │                    │        │
├────────────────────────┼──────────┼────┤
│2. 법 제6조의8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법 제76조제2항제1호 │300만원 │
│아니한 경우                                     │                    │        │
├────────────────────────┼──────────┼────┤
│3. 운항자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법 제76조제2항제2호 │        │
│목의 구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                    │        │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조타기를              │                    │        │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                    │        │
│ 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1% 미만       │                    │50만원  │
│ 나. 혈중알코올농도 0.11% 이상 0.26% 미만       │                    │100만원 │
│ 다. 혈중알코올농도 0.26% 이상                  │                    │200만원 │
├────────────────────────┼──────────┼────┤
│4.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법 제76조제2항제3호 │200만원 │
│아닌 선박의 운항자가 법 제8조제2항을            │                    │        │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                    │        │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법 제76조제2항제4호 │50만원  │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76조제2항제5호 │100만원 │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        │
├────────────────────────┼──────────┼────┤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법 제76조제2항제5호 │50만원  │
│경우                                            │                    │        │
├────────────────────────┼──────────┼────┤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법 제76조제2항제6호 │10만원  │
│경우                                            │                    │        │
├────────────────────────┼──────────┼────┤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법 제76조제2항제7호 │100만원 │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        │
├────────────────────────┼──────────┼────┤
│10.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법 제76조제2항제8호 │10만원  │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        │
├────────────────────────┼──────────┼────┤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법 제76조제2항제9호 │100만원 │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
│12.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의 신고를       │법 제76조제2항제10호│100만원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법 제76조제2항제11호│200만원 │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1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법 제76조제2항제12호│100만원 │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                    │        │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
│15.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법 제76조제2항제13호│30만원  │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                    │        │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6.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법 제76조제2항제13호│30만원  │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속력으로              │                    │        │
│항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17.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충돌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8.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                    │        │
├────────────────────────┼──────────┼────┤
│19. 법 제29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3호│100만원 │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20. 법 제30조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법 제76조제2항제13호│        │
│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가.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                    │100만원 │
│ 나. 그 밖의 항법 위반                          │                    │50만원  │
├────────────────────────┼──────────┼────┤
│21. 법 제32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                    │        │
│위반한 경우                                     │                    │        │
├────────────────────────┼──────────┼────┤
│22. 법 제33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 시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추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                    │        │
│경우                                            │                    │        │
├────────────────────────┼──────────┼────┤
│23. 법 제34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                    │        │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                    │        │
│위반한 경우                                     │                    │        │
├────────────────────────┼──────────┼────┤
│24. 법 제35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                    │        │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25. 법 제36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피하여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                    │        │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26. 법 제37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법 제76조제2항제13호│30만원  │
│유지하여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규정을        │                    │        │
│위반한 경우                                     │                    │        │
├────────────────────────┼──────────┼────┤
│27.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법 제76조제2항제13호│30만원  │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                    │        │
│수상항공기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                    │        │
│경우                                            │                    │        │
├────────────────────────┼──────────┼────┤
│28. 법 제39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법 제76조제2항제13호│50만원  │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29.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법 제76조제2항제13호│30만원  │
│아니한 경우                                     │                    │        │
├────────────────────────┼──────────┼────┤
│30. 법 제40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법 제76조제2항제14호│50만원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31. 법 제41조에 따른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법 제76조제2항제14호│50만원  │
│등 기술기준과 등화 및 형상물의                  │                    │        │
│구조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                    │        │
│경우                                            │                    │        │
├────────────────────────┼──────────┼────┤
│32.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ㆍ조종불능선 또는    │법 제76조제2항제14호│        │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의      │                    │        │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 등을 표시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 가.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
│ 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0만원  │
├────────────────────────┼──────────┼────┤
│33.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나           │법 제76조제2항제14호│        │
│정박선 및 얹혀있는 선박 또는 수상항공기         │                    │        │
│등이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등화 및 형상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가.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0만원  │
│ 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0만원  │
├────────────────────────┼──────────┼────┤
│34. 법 제52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법 제76조제2항제15호│50만원  │
│두지 아니하거나, 음향신호설비의                 │                    │        │
│기술기준과 기적의 위치 등에 관한 고시를         │                    │        │
│위반한 경우                                     │                    │        │
├────────────────────────┼──────────┼────┤
│35 법 제5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30만원  │
├────────────────────────┼──────────┼────┤
│36. 법 제5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50만원  │
├────────────────────────┼──────────┼────┤
│37. 법 제5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30만원  │
├────────────────────────┼──────────┼────┤
│38. 법 제56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5호│30만원  │
├────────────────────────┼──────────┼────┤
│3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을 위반한 │법 제76조제2항제16호│        │
│경우                                            │                    │        │
│ 가.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                    │100만원 │
│ 나. 그 밖의 사항 위반                          │                    │50만원  │
├────────────────────────┼──────────┼────┤
│40.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7호│50만원  │
├────────────────────────┼──────────┼────┤
│41. 법 제61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등의  │법 제76조제2항제18호│50만원  │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42. 법 제62조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19호│50만원  │
├────────────────────────┼──────────┼────┤
│43.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법 제76조제2항제20호│200만원 │
│경우                                            │                    │        │
├────────────────────────┼──────────┼────┤
│44. 법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법 제76조제2항제21호│100만원 │
│스킨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                    │        │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
├────────────────────────┼──────────┼────┤
│45.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법 제76조제2항제22호│100만원 │
│경우                                            │                    │        │
├────────────────────────┼──────────┼────┤
│46.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법 제76조제2항제23호│30만원  │
│청취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해상교통관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73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선박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의 검토의견 등에 따른 이행 확인(영 제2조 신설)
    1) 사업자가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시설의 건설 등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관청(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중지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실효성 및 선박의 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영 제3조)
    1) 대형 부선(艀船) 또는 해양시설을 예인하는 선박은 기상악화 시 조종 능력 등에 제한을 받아 운항성능이 떨어지므로 허베이 스피릿트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에 총톤수 3천톤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의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을 포함시킴.
    3)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하여 기상악화 시 선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리한 운항을 자제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영 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부적격적자가 안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그를 보좌하여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선박의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인원 수를 정함.
    3)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 및 실질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상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및 관제구역(영 제13조의2 신설) 
    1) 해상교통량이 많은 구역에서 해상교통관제가 시행되지 않아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상교통관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연안해상교통관제구역을 관제통신의 청취 의무구역으로 정함. 
    3) 관제구역을 운항하는 동안 안전운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운항효율 증진과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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