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 정섭 2010. 1. 25. 22:4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91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3부터 제42조의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9633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영 제2조)
    1) 토지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영 제3조 및 제4조)
    1)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보증금은 전액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토지 소유자가 100분의 75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100분의 25를 부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및 전매 제한의 예외(영 제5조 및 제6조)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
    2)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함.
  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선 매입 절차 및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영 제7조 및 제8조)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전매하려는 자로부터 우선 매입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우선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토지 소유자가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은 최초의 공급 금액, 재공급 시점까지의 이자율,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