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 수의 결정(제4조 및 제7조)
주당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 운수권, 주당 2회 이상의 화물 운수권의 경우 2개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대상 항공사 수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항공사 선정방법 및 배분횟수 결정방법(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항공사 및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 이용자의 편의성, 항공기 등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방법(제11조)
항공사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하도록 함.
라. 운수권 등 배분절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절차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함.
마. 운수권 등의 회수 방법 및 절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회수 및 재배분의 사유,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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